촛불정국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MBC <PD수첩>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청자 사과’ 결정을 받는 등 방송의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전규찬)가 “기계적 균형성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객관적인 보도”라며 “방송법상의 추상적 객관성·공정성 개념을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 지난 8월 12일 MBC(사장 엄기영)가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내보낸 사과방송 화면 캡처.
연구소는 주간정책브리핑 제13호에서 “언론의 객관보도는 단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가려내는 진실추구의 경향, 즉 검증의 여부 및 방법”이라며 “진실추구를 위한 검증 저널리즘의 방법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정의하고, 제작자들로 하여금 자율성에 기반해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저널리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행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방송사의 제작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적 객관성, 공정성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며 “영국이 오랜 방송 역사를 통해 ‘적절한 불편부당성’ 개념을 창안했듯, 우리도 시대에 맞는 그리고 다양한 공중이 동의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평가의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우리 언론은 역사적으로 진실추구 경향, 방법으로서 객관보도를 실행해 온 것이 아니라, 내외적 압력과 통제 환경에서 부여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비개입적 언론인의 태도를 저널리즘의 주요 가치로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곧 객관주의 보도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라며 “갈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방송 제작자는 물론이고 학계, 시민사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원칙을 적용해 비평하고 대응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촛불 보도와 2004년 대통령 탄핵방송을 비교해 “당시 탄핵 방송보도를 분석한 한국언론학회는 방송 보도가 양적으로 탄핵 반대에 치우쳤고 질적으로도 탄핵반대를 긍정적, 탄핵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는 등 공정성 개념이 주로 ‘균형성’에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당시 보고서에 대해 ‘기계적 균형’이 곧 공정성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비판이 우세했다”며 “탄핵 당시와 미 쇠고기 보도의 유사성에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벌이는 현상에 ‘무게를 실어주는’ 보도는 오히려 적절한 불편부당성의 보도준칙을 지킨 공정한 보도였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하루에도 수만명이 거리에서 전국적으로 벌이는 촛불집회 소식을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룬 것은 진실을 전하는 저널리즘의 의무에 비추어 상당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언론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보여줄 수는 없으나 진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곧 객관적 보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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