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정책자료집을 보면, 의원 입법으로 언론중재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방겸영 허용, 신문지원기관 통합,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민감한 여·야간 쟁점 사항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여의도통신
우선 한나라당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전부 개정키로 했다.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될 언론의 범위에 IPTV와 인터넷포털 등을 추가할 방침이며 반론보도청구 거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반면 고충처리인 선임의무화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에선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신문법 제15조 겸영금지 조항인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손댈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 제4장 ‘신문산업 진흥’에서 각각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을 통합하는 ‘신문지원기관 통합’도 추진된다. 또 신문법에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신설키로 했으며 신문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에 의해 지난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라는 정의가 신설된다. 제70조(벌칙)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를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착수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여기에 ‘타인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 개선’,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가’ 등의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도 시도될 예정이다. 현재 33%이하인 신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 규제를 49%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이 포함됐다.

또한 한나라당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과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합’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합’이란 방송법 이외의 별도 법률로 규정한 EBS를 방송법의 틀로 묶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송 구조 개편 일환의 하나인 국간기간방송법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올 초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계획안에는 EBS를 포함해 아리랑TV를 방송법으로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