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상파 MMS EBS2를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가 아니더라도 ‘유료방송 케이블방송 가입가구’에서도 시청하게 됐다.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효과”를 강조했지만, 지상파MMS 서비스를 무료채널 정책이 아닌 유료방송 다채널 서비스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일 지상파 최초 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 시범서비스인 EBS2 채널(10-2)을 4월부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으로 재송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개국한 EBS2는 그동안 유료방송과의 재송신 관련 분쟁을 겪어왔다.(▷관련기사 : 유료방송이 EBS2 재송신하라? 지상파의 너무한 착각)

▲ 11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에서 EBS 2TV 개국식이 열렸다. (사진=EBS)

방통위는 "(유료방송플랫폼은)<방송법> 제78조에 따른 의무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하고 EBS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78조(재송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 등은 KBS와 EBS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해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들과 EBS는 재송신 협상을 벌여, 81개 케이블 방송사의 아날로그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EBS2 채널 재송신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4월 중 전국적으로 재송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케이블 디지털상품 가입자의 경우, 채널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4월 중 재송신할 예정이다. 반면, IPTV는 하반기부터 재송신된다. 채널 추가편성을 위한 회선증설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EBS2 채널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 실내·외 TV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망에 TV단자를 연결해야 수신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번 EBS와 케이블방송사들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케이블방송을 통해도 편리하게 EBS2 채널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EBS2 채널의 케이블방송 재송신이 실시되면 전국 총 1400만여 가입자가 다채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EBS2 시청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유료방송으로 송출될 경우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상파MMS 서비스가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EBS2의 케이블방송과의 협상은 향후 KBS 등에서 실시된 지상파MMS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은 “유료방송에서 EBS 채널을 볼 수 없었던 게 아니다. 유료방송 프리미엄 채널 등을 통해 영어 관련 EBS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MMS 도입으로 시청자들이 바랐던 것은 ‘무료채널’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편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소장은 “MMS는 무료 지상파 다채널서비스여야 한다. 유료 다채널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방통위는 다시 한 번 지상파MMS의 의미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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