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행정기관이 ‘불법정보’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폐쇄를 명령한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6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한총련 홈페이지를 호스팅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 이하 진보넷)의 “한총련 홈페이지를 정부가 폐쇄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의 자의적 법 적용과 그로 인한 시정명령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현재 한총련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작됐다. 2011년 6월 방통심의위는 진보넷에 한총련 홈페이지(http://hcy.jinbo.net)에 대해 ‘이용해지’를 권고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어 관련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홈페이지 내용 또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판단이었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근거로 진보넷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를 명령했다.

진보넷은 이에 불복했다. 진보넷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시대적 악법이라는 이유로 UN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법”이라며 “그리고 국가가 한총련이 해당 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한총련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용해지를 요구한 주체가 경찰청과 방통심의위, 방통위라는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명령을 내리는 것 또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그러자 방통위는 “기한 내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진보넷은 2011년 8월 말 한총련 홈페이지를 닫고 법원의 ‘복구’ 판결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청과 방통심의위, 방통위라는 단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됐고 인터넷 상 불법정보는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로 인해 얻은 공익이 더 클 뿐 아니라 개별 정보 삭제만으로는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결정은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진보넷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의 판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이유로 홈페이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면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행정부의 월권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진보넷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후진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지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넷은 현재 방통심의위·방통위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명령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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