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안이 무산된 이후 이에 대한 후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현행 안의 모순을 고쳐야 하는데 여론을 핑계로 정부가 이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안 발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하루 사이의 정무적 판단 변화,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직장가입자,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증가하고 대다수 서민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작아지는 하후상박적인 것이었는데 최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발표하면 비판여론이 비등할까 두려워 추진을 중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발표됐어야 할 개편안은 2013년에 전문가, 직장가입자 대표, 농어민 대표 등이 1년 반 동안 숙의를 통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는 2011년 수치를 갖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수치 자체 보다는 전체 보험료 부과 방식의 구조, 추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건호 위원장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작년에 돌아가신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도 없었고 월세를 50만원 내고 계셨는데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재산에 부과가 안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세 50만원을 내면 이걸 재산으로 봐서 여기에 약 월 4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성인 딸들이 있어 여기에 인두세 형식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 그래서 월 보험료를 5만원 정도 내고 있었다”면서 “얼마 전에 퇴임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은 송파 세 모녀보다 10배 이상의 5억원대의 재산이 있고 또 2000만원대 연금 수입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기 부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단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소하진 않는다”면서 2000만원 이상의 금융 및 연금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며 지역가입자 760만명 중 70%가 보험료가 줄어드는 온건한 안이었다고 설명한 후 “이런 온건한 방안조차도 정부가 사실상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께서 올해 안에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년 언제 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는데 4월달에는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기간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백지화 선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전체 가입자 중에 한 30%가 지역가입자인데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취약계층들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들한테 과중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면서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7000만 건인데 이 중에 80%가 보험료 관련이고 다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민원이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 민원에 대해서 이미 2년 전부터 정부가 그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을 해왔다”면서 “이게 백지화 돼버리면 오히려 참고 참고 참았던 지역가입자들의 실망이 분노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건호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여론으로 다시 재추진하도록 압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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