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표출됐다.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원내대표는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박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당 지속만 된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정당을 넘어서서 국회위원은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용의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원내대표는 “정당해산 자체도 사실은 30년 전 유신시대로 민주주의를 돌리는 그런 폭권이고 실제로 민주주의가 거의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병윤 전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른바 혁명조직세력 RO원이나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하고 제명을 했다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당시 통진당이 너무 선을 넘었다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박재홍 앵커의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당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그것하고 민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당하는 것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말을 돌렸다.
▲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공중분해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등의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선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가 출연해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종북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을 유지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지역구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소속으로 출마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하에서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당초에 그런 어떤 출마의 근거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역 대표성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재출마해서 심판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신동호 앵커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출마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지방의원 문제에 대해선 “ 지방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방의원은 또 다른 판단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는 “헌법의 그 순서를 보면 정당이 제8조라고 하는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 있다”라면서, “그만큼 국민들이 정당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정당이 노선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본다”라며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김종철 전 부대표는 “지금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계속 얘기가 되지 않느냐”라면서, “그 베니스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정당을 해산하려면 지도부 개인들이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기구가 아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헌법 위반한 행위가 결정됐을 때 해산을 다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대표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종철 전 부대표는 “과거 김종철 전 부대표께서도 경기동부연합 등의 당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신동호 앵커의 질문에 대해선 “그런데 거꾸로 봐야 한다”라면서, “어떤 한 집단이 당을 좌지우지하거나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노선이 틀리게 되면 그걸 심판하는 유일한 권한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전 부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2%에 못 미치면 당이 저절로 해산되는, 또는 등록취소 되는, 지금은 위헌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절로 소멸해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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