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진영이 정부의 통합방송법 추진에 대응해 ‘대안적’ 통합방송법 입법안을 제시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운동단체들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통합방송법 시민사회 입법안을 공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공동 주최다.

언론운동단체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해 방송통신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안은 유료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안은 미디어생태계를 아우르는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부재하다는 등의 지적과 방송의 공공성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유·겸영규제 분류.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을 ‘통합방송법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방송법과 IPTV법을 입법기술적으로 통일하는 ‘조문작업’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지만, 최근 정부가 공개한 통합방송법안은 ‘플랫폼 비대화’로 이어지는 내용이 다수고, 종편 등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담고 있다. 여기에 VOD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등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어 이 법안으로 향후 미디어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짐작할 수 없다.

공청회를 준비하는 언론단체들은 “통합방송법의 전제가 되는 시장 획정이나 애초 정부가 접근한 동일서비스 동일원칙의 핵심인 ‘방송플랫폼 겸영의 금지’ 및 ‘종편의 의무편성문제’ 해결 등 통합방송법의 핵심과제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통합방송법 개정 방향은 방송의 공적영역(방통위)을 고립 또는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법이 추구하는 시청자의 권리도 무시되거나 논의에서 제외시킨 결과가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올 초부터 대안적 통합방송법 논의를 해왔다. 언론단체들은 “정부가 비공개 연구반을 꾸려 입법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언론시민단체는 학계와 정책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성TF’를 꾸려 정부안에 대한 대응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입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언론단체들은 공청회를 연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통합방송법안을 ‘청원’하거나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방통위가 작성한 방송법-IPTV법-통합법안 3단비교표.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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