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최근 고등법원이 <자주민보>가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해 폐간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던 점이 확인됐다. ‘종북’이라는 이유였다.

▲ (사진=자주민보 사이트 캡처)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심상철)는 지난 10일 <자주민보>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 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자주민보> 측은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자주민보>의 등록취소를 결정하는 근거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이었다. 재판부는 <자주민보>와 관련해 “발행인이었던 이 아무개 씨는 총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반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형이 확정됐다”면서 “당시 대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데 일조하고자 신문의 발행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각 게시글을 외형상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고, △그 표현의 방식도 선동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문의 발행인이 변경된 이후에도 신문에는 북한의 군사력,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 동조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돼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자주민보>에 게재했던 글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하면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며 “신문 역시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법> 제22조는 ‘인터넷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주민보>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사법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자주민보>의 폐간 이유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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