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 앞서 ‘공영방송 MBC? - 공영성 강화방안 정책제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내어 “KBS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결산 심사 또는 외부 전문기구에 의한 감사제도의 구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MBC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문진법 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진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은 공정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감사원의 감사) 조항을 두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 제63조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방문진법 제15조 2항에 따라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법 제15조 2항은 방문진이 전년도 회계 결산 내역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진 의원은 “현재 KBS 경영은 감사할 수 있고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표하게 돼 있다”며 “공영방송 MBC는 방문진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능력도 없어 MBC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방문진 이사진 구성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방문진의 이사진 구성은 형식적으로 방송법에 의거해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야간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이 가능한 이사진 구성이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PD수첩 등 일부 시사프로그램의 부실한 게이트키핑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사·뉴스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내부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NHK 같이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령준수위원회’와 내부통제·업무통제 등을 검토하는 ‘내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의 주장은 최근 KBS 사태가 감사원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 논리를 제공하는 첫단추를 꿰고, 야당 추천 이사진을 솎아낸 데서 비롯된 것에 비춰 KBS에 이은 ‘공영방송 MBC 장악 음모’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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