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교육을 받고 인사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 5명에게 3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 MBC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교육을 받고 인사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 5명에게 3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진=미디어스)

MBC는 직원 5명에게 24일자로 인사를 내어 3개월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는 앞서 지난달 31일 인사에서 기자, PD 등을 포함한 직원 12명을 어느 부서에도 배치하지 않고 교육발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중 7명은 교육을 마친 직후인 17일 인사발령을 통해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경인지사, 신사업개발센터 등 비제작부서로 옮겨갔다. (▷ 관련기사 : <교육발령 끝난 MBC 기자 PD들, 또 비제작부서로>)

나머지 5명은 2주 간의 교육을 마치고도 1주일 동안 인사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24일)에서야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5명 전원이 부장대우 이상의 부장급 인력인데, ‘교육과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명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 소속 노조원은 2명이며, MBC는 대기발령 대상자들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도적 근거나, 회사 쪽에서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실행됐기 때문에 교육발령 자체가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 교육발령에서의 성적을 근거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건 절차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MBC가 지난달 31일 단행한 대규모 인사조치가 ‘부당 전보’ 혹은 ‘부당 교육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기자 PD 유배 보낸 ‘MBC 인사’, 끝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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