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전 전자신문 노조 부지부장이 해고된지 87일 만에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심문을 통해 <전자신문> 이은용 노조 전 부지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은용 전 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했다. 그렇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자신문>은 재심을 거쳐 △근태 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 발행 일정 미준수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은용 전 부지부장의 해고를 확정한 바 있다.

▲ (사진=이은용 <전자신문> 조합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이은용 <전자신문> 전 부지부장은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들이 해고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판정은 해고 87일 째 되던 날에 나왔다. 이번 판정으로 저희 명예를 어느 정도는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부지부장은 해고된 지 오늘(20일)로 88일을 맞이 했다.

이은용 전 부지부장은 또한 “<전자신문>이 이를 받아들이던 아니던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정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이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은용 전 부지부장은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자직으로 복직’을 요청한 바 있다. <전자신문> 노사는 1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복직시키는 것으로 합의, 단체협약에 이를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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