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애초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 차별을 없애, ‘호갱(호구고객)님’을 줄일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 관련 모든 사업자 중 오직 ‘삼성전자’만 단통법 원안을 반대했다. 결국, 단통법은 제조사의 책임은 쏙 빠진 반쪽짜리 법이 됐다. 삼성이 또 이겼다.

많은 언론이 언급하기 꺼려하지만, 단통법 실패의 핵심은 ‘삼성’이다. 삼성은 언론을 통제하며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이동통신사로 돌리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핵심관계자는 28일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언론에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이득을 본다’는 인터뷰와 기획기사를 발주하고 있다”며 “언론사 간부들은 ‘미안하지만 삼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삼성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은 언론만이 아니다. 삼성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회까지 포획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5월 단통법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 올해 5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8월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세부 고시에 분리공시를 포함했으나, 9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제를 삭제했다.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된 제19대국회 제321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미디어스가 편집. 누르면 크게 볼 수 있다. 이곳을 누르면 회의록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반쪽짜리 단통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정부-삼성 간의 '밀회'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제조사를 10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수렴, ‘삼성을 위한 단통법’ 마스터플랜을 짰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회의는 사실상 삼성을 위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회의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관료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삼성전자만 분리공시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삼성의 요청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조항들의 내용을 설명했다. 최양희 장관과 윤종록 차관이 직접 삼성과 ‘딜’을 진행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미래부가 ‘마사지’한 단통법 안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삼성을 대변하며 추가수정을 요구했다.

<미디어스>는 단통법 탄생과정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조해진 법안심사소위원장, 박대출 권은희 민병주 미방위원(이상 새누리당 국회의원), 미래부 윤종록 차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이상 미래부),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이상 방통위)이다. 이인용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율사’로 참여했다.

다음은 201312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중 단통법 논의 과정이 담긴 63~81쪽 전문이다. 삼성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색깔로 강조했다.
소위원장 조해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해서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27일 날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약 7개월 동안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관련 기업이나 단체들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해진 의원님 원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되 그동안에 정부 내에서 부처 의견 내지는 관련 단체 기업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한 부분들을 여기 수정의견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대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요지는 생략을 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은 목적하고 정의 규정인데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조항인데요, 그 동안에 보조금 관련돼서 번호이동을 한다든가 고가요금제 가입자들을 과도하게 집중해서 요금 차별화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사안인데요.
일단 여기는 차별금지 사유를 세 가지로 호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호에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관련돼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민병주 위원님께서 요금제와 무관한 지원금 수준의 강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2항에서 부당한 차별이 뭐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근거를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지원금의 공시인데요, 이동통신사업자는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내용하고 지급 요건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안에서는 공시하는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의견에 보시면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원안과 같고요.
3항에 보시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추가 지원금 등을 게시를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보시면 공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 대리점도 게시를 하도록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5항에서도 공시 또는 게시 방법등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6쪽은 보조금 상한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2에서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이것이 보조금 상한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안에 없는 내용 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전병헌 의원안, 이재영 의원안을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개월에 대한 근거는 현행 스마트폰의 출시 주기가 12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15개월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인데요. 이통사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고가요금제 사용,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다만 문구 수정을 해서 이용계약에 있어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로 해서 명확하게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약정과 약정 위반 시위약금 적용 등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7페이지 한번만 보시지요.
15개월 기준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후속 모델의 출시 평균 주기가 12개월……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요. 15개월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박대출 위원
이것은 어떤가요, 우리 이동통신이용자들의 단말기 평균 교체 주기가 얼마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16개월입니다.
박대출 위원
16개월로 평균이 나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박대출 위원
16개월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일본이 4년이고요.
박대출 위원
내가 잘 몰랐나, 평균 16개월이었나? 평균치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평균치보다 1개월 짧게 계산한 거네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그것도 있고 6쪽 오른쪽에 표시로 된 게 있는데,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 시 단말기 평균 교체 주기 20개월 그것하고……
박대출 위원
어디예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6쪽 오른쪽 맨 아래 쪽이요. 그것하고 뒤에 출시 주기 12개월 그것하고 해 가지고 중간치 이렇게, 또 우리가 교체 주기 16개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15개월 정도로 한 겁니다.
박대출 위원
16개월이라며요, 단말기 교체 주기가. 그런데 여기는 또 20개월로 되어 있네요?
권은희 위원
교체 주기가 20개월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네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16개월은 스마트폰입니다.
권은희 위원
스마트폰은 16개월이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지금 거의 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스마트폰이 16개월이고, 전체는 20개월이고?
권은희 위원
전체로 하면 20개월이고, 피처폰은 오래 쓰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예, 전체 이용자의 50%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50%, 절반?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조금 넘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비스마트폰은 24개월이네,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2G폰 이런 것들……
박대출 위원
그 정도 되는 거네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중저가폰을 쓰는 사람들은 좀 오래 씁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여쭤 보는 거냐 하면, 어쨌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단말기 교체 주기를 짧게 한 게 초기에 우리 휴대폰시장에서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도 자주 바꿔 주니까 국내에서 국내 제조사들이 그만한 경쟁력을 키우게 된 거지요. 지금은 3%밖에 안 된다고 그랬나, %예요, 세계시장의 전체?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국내가 3%밖에 안 됩니다.
박대출 위원
국내 3%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한때는 그래도 우리가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한국 시장이 그렇게 기능을 해 왔는데 그런 기능에 혹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충식
일단 방통위에서 제출한 수치는 평균 단말기의 교체 주기는 20개월 그리고 스마트폰은 후속 모델의 출시 주기는 평균 12개월이고 그래서 이용자의 단말 총합쳐서……
박대출 위원
스마트폰은 12개월이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충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단말 출시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개월이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10쪽입니다.
6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단독 가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요금 할인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혜택의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토론 시에 유성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제7조에 보시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인데요. 구입비용하고 이용 요금하고, 그다음에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한다거나 그것을 표시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으로 오인하게 한다거나 또는 할부 판매하는 경우 할부기간과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안 해서 마치 이렇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11페이지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할 일이 맞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설명 조금해 주시겠어요,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어차피 이동통신단말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내는 비용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의 거의 33%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하이엔드 단말기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90% 이상이 하이엔드(high-end) 단말기를 쓰는 형태로 인해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는 분명하게 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이게 단말기 파는 데는 어차피 사업체고……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통신 이용제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당초 안에는 보조금 지급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 원칙만이 법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유성엽 위원님하고 권은희 위원님이 대체토론 할 때 이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하한 정도만 정부가 명확하게 정하고 나머지 요금 할인의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서 3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면 단말기가 새로 나올 때마다 기준 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것은 단말기가 새로 나올 때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지금은 보조금의 전체 규모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음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이 양성화된다고 그러면 보조금의 총액을 알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판별해서 저희가……
민병주 위원
그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판별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의 총 규모가 나오면 그러면 가입자당 얼마를 평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조금에 상응해서 요금할인은 어느 정도를 미니멈으로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도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어떤 가격 프라이싱(pricing)을 한다라기보다는 바텀 라인(bottom line)만을 정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선 정도 수준만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민병주 위원
그게 맞는 건지, 이 비고에 단말기 구입비용하고 통신요금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명확하게 구분 고지하는 것은 조해진 의원님 안 제7조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 고지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희…… 구분 고지하는 것은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되는 고지서상에서의 구분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요. 가입할 때……
민병주 위원
이렇게 구분되면 보조금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구분하면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고 요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상에서. 그것은 소비자한테 정보를 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앞에 6조 관련된 사항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이냐의 코스가 두 가지 코스가 있을 때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받는 코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해야 될 것이냐, 저희도 사실 원칙만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었습니다.
권은희 위원
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맞고요. 이 법 자체가, 우리가 이 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고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를 잡고 정리할 수 있는 한시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미래부장관이 이렇게 이것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조항도 넣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것 한시법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전체가 한시법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논란이 있었던 보조금 상한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조사의 자료 제출, 2개에 대해서 3년 한시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일몰제로……
민병주 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소위원장 조해진
효력 정지하는 걸로……
민병주 위원
자동적으로?
소위원장 조해진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말하자면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134?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4항이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판매점 선임 시 사전승낙제도로 하면 이게 영업점, 대리점, 판매점 이렇게 수직계열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정의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 9조입니다. ‘공정한 유통 환경조성인데요,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해서 유통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제조업자가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3항은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항이 신설됐는데요. 1항에 따른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에 요청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합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 11조인데요. 이 사안은……
권은희 위원
10조는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10조에서는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를 위해서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작변작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제11조 보시면, ‘긴급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원안하고 수정의견이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조항을 열거해서.
그래서 긴급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안으로 이렇게 2개를 구분해서 수정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1조하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긴급중지명령이라는 게……
지금은 행정적으로 계속 긴급중지명령 해 온 거지요? 과도 보조금 지급금지 지시 내리고 지침내리고 해 왔잖아요. 그것하고 이게 어떤 게 다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방통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박대출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지금은 위반사항이 생기면 사실조사를 해서 과징금의 제재를 가하는 거고요. 구두로 그렇게 하지 마라이런 얘기는 법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이렇게 경고를 할 뿐이고요. 그 경고를 안 따랐다고 저희가 특별히 제재를 과태료를 주거나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때 과징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렇게 임시조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제재가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여기
수정의견의 또 하나는, 원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하고 대리점판매점까지만 중지명령 대상이 되는데요, 수정의견에서는 단말기 제조업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은 긴급중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한다거나, 그다음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대상기간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 12조는 자료 제출 및 보관인데요. 먼저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다음에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보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방통위원회에도 제출하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항에서는 제조업자도 역시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라든가 단말기의 출고가 등에 대해서 역시 미래부장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3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조항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인데,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을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여기의 관련 자료라면 쉽게 말해서 이게 이를테면 원가 자료 비슷한 건데요, 그렇지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지만 이 원가 자료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원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가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원가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출고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박대출 위원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총액 개념이 들어가면 지원금 총액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박대출 위원
그러면 판매량이 죽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원금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고요. 지원금인데, 기존의 12조 원안을 수정의견에 1항과 2항으로 분리했습니다. 1항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런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거고요. 2항은 제조업자입니다.
박대출 위원
네 가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네 가지가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박대출 위원 판매량
1, 출고가 2, 매출액 3,지원금 4……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그다음에 장려금까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려금까지인데, 이 중에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장려금하고 지원금인데요. 그래서 그 밑에 2항은 제조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려금하고 출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쟁점이 되어 가지고 이게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 이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4항과 5항에 공개할 수 없고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박대출 위원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 법이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자는 법은 분명히 맞는데 이의 가장 상징적인 게 다른 제조업체도 있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하나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심각할 수가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여기서 조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20페이지에 보면 12조에 1,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고요, 2가 삼성과 같은 벤더에게 부과하는 건데……
박대출 위원
제조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제조업자. 그런데 2번의 제조업자는……
이통사에게 제조사 장려금 보내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케어(care)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조사가 이통사를 바이패스(bypass)를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나 양판점으로 직접 장려금 나가는 부분들 거기서 시장의 질서가 많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 시장에서 질서를 아주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곤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출한 자료는 원가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는 것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박대출 위원
충분히 보장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권은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이지요.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부하고 조율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을 반대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율을 했는지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미래부하고 합의한 자료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이동통신사업자하고는 의견이 전혀 없었고요. 제조업자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하고는 그동안 9월 말, 10월 정도부터 지금 3개월 가까이 실무협의를 한 열 번, 전화로 한 건 빼고요, 직접 만나서 한 것만 열 번 되는데 그중에 한 여덟 번은 실무협의고 두 번은 장관님이 직접 만나서 조율을 했고. 쟁점은 제출을 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제조업체가, 제조될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공개 안 한다. 공개할 수 없다그래도 계속 그것을 못 미더워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지금 수정의견처럼 4항과 5항에 공개를 못 하게 하고 비밀준수의무 이런 것을 제조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담아 줬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좀 주시면 되고요, 회의한 자료는 좀 주시면 되고. 제가 듣기로는 장려금 규모에 단서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그게 121항입니다. 1항에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 5개 중의 하나가 장려금 규모인데 제조업자가 장려금을 뿌릴 때 이통사를 통해서 주는 게 있고 자기들이 직접 대리점으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사를 통해서 뿌리는 것을 이통사가 정부에다가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을 포함하면 안 된다, 표시가 안 되게……
권은희 위원
저것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제조사가 얼마큼 했다는 그것을 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그중에 이통사 것이 5만 원이고 제조업체 것이 5만 원이면 그것을 구분을 못 하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들 정책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조사가 얼마를 보조금을 주고 이통사가 얼마를 보조금을 주는지 알아야지 정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권은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 통신사가 제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장려금 규모가,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예.
권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려금 규모가 얼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A제조사는 얼마, B제조사는 얼마 이것을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당초에 저희들은 이동통신사가 하는 보조금 플러스 각 벤더가 주는 보조금 따로따로 우리가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면 벤더마다 너무 깊숙하게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삼성하고 얘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3사 전체의 보조금이 얼마인지에다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주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양보를 할 생각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장려금 규모에 단서 조항을 좀 붙이는 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문구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체별로 장려금 규모를 특정하지는 않는다든지 특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 단서 조항만 붙이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위원장 조해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예외 조항을……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소위원장 조해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삼성 측 에서는 그런 것을 법안에 담아야지 안심이 되니까 법안에 그런 것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하나, 지원금하고 장려금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1212345항에 대해서 제조업자 통신업체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그쪽 제조업자와 이통사업자가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한 겁니까?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수용 안 된다는 것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조해진
이통사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제조사의 이견이 문제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제조사 중에도 삼성전자만……
박대출 위원
121234 구분 한번 해주세요.
소위원장 조해진
제조사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삼성전자만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LG전자나……
박대출 위원
삼성전자가 어디 것은 수용하고 어디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금과 장려금은, 지원금은 장려금을 포함해서 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이런 일체 다, 지금 2쪽에 보면 정의 조문에 그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전부 다 포괄하는 거고요. 장려금은 단말기 제조업자 또는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수용한 부분……
박대출 위원
지원금하고 보조금은 같은 개념이다,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이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공개하지 마라’, 그다음에 영업비밀을 지켜 달라이런 부분은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대출 위원
아니아니, 123항 다 얘기를 해 달라니까. 1항 삼성전자 전부 오케이, 2항 전부 수용 이런 식으로……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1항 중에서는 조금 전에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 조항 붙이는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별 보조금을 표시하지 말라는 것……
권은희 위원
그 부분을 용어를 고치면 어떻습니까? 단서 조항은 붙이지 말고 장려금 규모라고 그랬는데 장려금 총합 규모라고 하든지 장려금 전체를 말하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총합하면 그중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것도 있고 제조사가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거든요.
박대출 위원
지금 말씀을 자꾸 제가 구분이 안 되게 해 주시는데 1항 중에서 삼성전자가 수용 안 하는 부분이 어느 거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지금 단서 조항 부분입니다.
박대출 위원
단서가 어디인데?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사별 보조금을 구분 못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어디 있냐고?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러니까 이 장려금 중에서……
박대출 위원
장려금은 이통사업자가 주는 것 아니에요, 벤더가? 제조업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이통사업자가 주는데 그 재원이 자기가 마련한 것도 있고 제조사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오는 돈이 있고 이통사업자가 마련한 돈이 있거든요.
박대출 위원
그럼 지원금은?
소위원장 조해진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주는 거지요, 소비자에게, 가입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지원금 장려금 마찬가지로……
박대출 위원
아니, 지원금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잖아.
소위원장 조해진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재원이 제조업체에서 오는 게 있고 이통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돈이 있는데 삼성의 요구는 뭐냐 하면 제조업체가 마련한 돈을 총 규모, 그러니까 삼성이 줄 수도 있고……
박대출 위원
그렇게 설명 어렵게 하시지 말고 궁금한 게 1번에 있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사업자와 제조업자가 구분하는 걸 지원금 장려금 구분하지 마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구분까지는 괜찮은데 사업자별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이 얼마, LG가 얼마, 팬택이 얼마 이렇게 구분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조자 묶어서는 좋다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제조사의 장려금이 얼마고 이통사업자의 지원금이 얼마고 장려금 얼마다 이것까지는 괜찮고……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렇게만 구분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개별 업체별로 장려금 자료를 내지 마라……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제가 잠깐 보충……
통신이용제도과장입니다.
삼성에서……
박대출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궁금한 것만, 그래야 내가 다음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 주면 된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박대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 그렇게 갈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 정도까지는……
박대출 위원
여기의 장려금에 대한 자료에는 제출하고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항목을 어디다가 규정을 할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여기에 두어야 한다.’ 다음에 해서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1항 끝에 해서 단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아니, 장려금의 규모를 규정해 가지고 장려금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장려금 자료에는 어떠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 이거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고.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박대출 위원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그것은 거기서 정하게 됩니다.
박대출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하는데 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1항에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위의 위의 줄에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출하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다 하셨습니까?
박대출 위원
.
권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장려금 규모를 총합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는 게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거기 정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수용을 해서 수정을 저는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수정의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통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소위원장 조해진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얘기하는 거요?
소위원장 조해진
제조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
권은희 위원
그게 아마 장려금 규모, 제가 말씀한 부분……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게 1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이통사를 통해서 주는 장려금은 1항에 포함이 되고요, 직접 주는 것은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
박대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지금 제조업체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수용이 될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수용을 하면서……
소위원장 조해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권은희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수정 요청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제조업체 주장은 아까 권은희 위원님 단서로서도 수용이 더 클리어하게 됩니다.
박대출 위원
수용이 가능하다? 됐고.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이게 여기 수정안으로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저희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반대를 하겠지요, 삼성전자에서. 법에서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지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면 그런 것 나중에……
박대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3항에 보면 제조업자는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박대출 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자별 출고가와 장려금 규모가 별도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3항은 뭐냐 하면, 13조에 방통위가 나중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가 들어가는데요……
박대출 위원
아까는 제조업체별 장려금 규모는 같이 합산한 걸로 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 장려금 규모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공개되는 건데,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3항은 2항하고 관련이 됩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 규모출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여기 23항에 있는 건 제조업체가 쓰는 전체 장려금 규모가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유통망에 쓰는 아주 일부, %가 안 되는 굉장히 아주 일부만을 제출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전체 장려금 규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아무래도 관계없는 자료고요. 그런데 제가 1항에 보면 이통사업자가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소위원장 조해진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게 돼있지만 장려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잖아요. 이 장려금 규모가 얼마인데 이 중에 이통사 스스로 자체 부담이 얼마고 제조사로부터 지원받은 그게 얼마고 이것은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것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구분해서……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출처, 조성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출 의무가 규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맞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때 그러면 삼성이 얼마 쓰고 LG가 얼마 쓰고 팬택이 얼마 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제조사들이 좀 우려하는 바기 때문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통사와 제조사는 구분을 하되 제조사는 제조사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면 어느 회사가 얼마 쓰는지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해외에 글로벌 영업을 할 때 그 비율이 절대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권 위원님 주장대로 대통령령에 그게 명시되도록 한다는 게 동의를 지금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기록으로 남기고.
권은희 위원
저는 여기에 넣어 달라는 거지요, 이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대통령령에도 하고 지금 단서에 들어가면 더 명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단서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권은희 위원
장려금 규모해서 괄호 해서 단서를 달아 달라, 명확하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사 이게 아니라 제조사별 그것만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 단서를 달아 달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면 장려금 출처에 관한 규정을 달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장려금 출처에 관한 규정을 더 추가하고 그 출처를 개별 제조사별로 하지 않고……
권은희 위원
토털로 한다……
소위원장 조해진
전체 금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걸 여기에다가……
권은희 위원
그것만 넣으라는 것이지요. 토털성이라는 것만 얘기해라 이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단서 조항을 달면 그렇게 됩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어떻게 하시렵니까? 법률에 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입장?
권은희 위원
저는 여기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큰 문제없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여기에서 넣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도 장려금 지급합니까, 별도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제조업자가 사업……
소위원장 조해진
이통사에다가?
박대출 위원
그건 어디에 들었나?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게 1항을 통해서 나가는…… 1항이 제조업자가……
박대출 위원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제조업자가 사업자한테 주는 장려금?
권은희 위원
그게 장려금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게 1항에 들어갑니다.
박대출 위원
?
권은희 위원
그게 장려금이라고요.
박대출 위원
이것 규정이 없어요. 1, 2항이 다 따로 돼 있는 거야.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따로……
박대출 위원
1항의 장려금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장려금이야, 지원금장려금. 2번은 제조업자의 장려금이야.
소위원장 조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하고 제가 똑같은데요. 1항의 문안의 취지는 이통사의 자료 제출 의무거든요. 그 자료 제출 내용 중에서 장려금이 들어 있는 것이고, 장려금을 얼마 썼다는 걸 갖다가 자료 제출하라는 이것이고, 그런데 그 장려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자체 재원으로 얼마 또 제조사 3사로부터 얼마 받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까지 제출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여기에다 단서를 붙이니까 체계가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기는 지출, ……
권은희 위원
지금 용어가 헷갈려서……
박대출 위원
용어는 헷갈리지 않고요.
소위원장 조해진
지출한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아예 제출의무 자체가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조성경위를, 조성방식을 총액으로 표시하라, 뭘로 표시하라는 말이 쑥 들어가면 좀 헷갈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성 장려금 규모와 그 조성내역까지 제출하되, 그 조성에 있어서 제조업 장려금지원금 부분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야 매끄럽게 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러면 그렇게 문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단서조항도 포함을 해 가지고 문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이통사에서 대리점에게 주는 것은 지원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장려금……
권은희 위원
이통사에서 주는 것도 모두 다 장려금이라고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이통사에서 대리점판매점에다 보내는 것은 보조금, 그다음에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하는 것은 제조사 장려금.
권은희 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박대출 위원
지금 이게,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123항에 보면 지원금이든 장려금이든
통신사업자가 내는 지원금장려금이 있고……
권은희 위원
보조금.
박대출 위원
보조금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지원금이 보조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업자가 주는 지원금장려금은 여기에 규정돼 있고, 2항은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은 돼 있는데, 제조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인 지원금은 없다는 것이지.
권은희 위원
그게 장려금이라니까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게 장려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장려금,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게 1항에 포함이 됩니다.
박대출 위원
?
권은희 위원
그게 장려금이라니까요.
박대출 위원
어디에?
소위원장 조해진
장려금 안에, 아니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
아니 그것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소위원장 조해진
박대출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여기 표시 보라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장려금만 돼 있다니까.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그 장려금 안에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소위원장 조해진
들어 있는데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문구상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그래서 그걸 명확히해 주라는 말씀……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금은 이통사의 돈주머니에서 주는 것이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통통신……
권은희 위원
그다음에 장려금은 제조사의 돈주머니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고.
박대출 위원
그걸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지원받은, 지급받은 장려금과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체적인 장려금, 자체적으로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이렇게 해놔야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여기에 넣어야지,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소위원장 조해진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제가 볼 때 딱 넉자로 줄여서 조성내역’, 예를 들면 조성내역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장려금 규모 및 조성내역.
박대출 위원
내역 하면 이게 그 자체가 안 되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내역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러니까 1항의 장려금……
박대출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돼 버리면 이것은, 이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권은희 위원
일단은요 용어 정리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조해진
조성내역이라는 게 내 돈이 얼마이고 받은 돈이 얼마이고 이 말이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1항의 장려금에는 제조사한테 받은 것과 자체 장려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 내역이 여기에 들어가면 자세한 항목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영업비밀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지.
권은희 위원
1항의 장려금은 그러니까……
소위원장 조해진
그걸 단서로 제한하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 단서로……
권은희 위원
우리가 대리점에 줄 수 있는 게 장려금이 1인 한 단말기에 10만 원이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제조사가 5만 원을 줬어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그리고 이통사가 5만 원을……
권은희 위원
이통사가 5만 원을 태웠어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그게 판매망에 가는 장려금이 되는 것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게 장려금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전체로 100억을 썼다, 그중에서 50억은 본인 이통사가 쓴 것이고 50억은 제조사가 썼다, 그런데 그중에 10억은 LG에서 받고 40억은 삼성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장려금 규모는 50억이다, 제조사에서 받은 장려금은 그냥 50억이다 이것만 밝혀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지금 단서가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제가 볼 때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 규모와 조성경위 등죽죽죽죽 이렇게 하고 단서에서는 조성경위가 아니라 조성내역이렇게 죽 나가고 맨 끝에 단서로 , 조성내역은 조성내역 가운데 제조업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조업체별로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권은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 식으로, 문안을 어떻게 다듬든 간에……
박대출 위원
그건 무난한 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 취지는 조성내역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은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처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권은희 위원
장려금 재원.
박대출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늘어지는 이유가 제조업자의 무슨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가 어쨌든 우리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이 혹시 약화되는 그런 요인이…… 그런 우를 범할까 해서 그런 걸 안전장치를 두자는 차원이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정교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사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 우리가 지금 삼성도 걱정하고, 우리도 그것 하는 게 이 자료가 정부로부터 샐 걸,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삼성이 이통사들한테 얼마 줬다는 게 정부에 제출되는데 정부에서 그게 새나갈 것에 대한 우려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삼성도 계속 그걸 걱정하고……
박대출 위원
그건 둬야 돼요.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제 상식으로 문제는 지원받은, 장려금을 받은 이통 3사가 그 내역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으로부터 우리가 얼마 받았다는 것? 거기에서 샐 가능성은 없습니까? 나는 그것도 장담 못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샐 것만 걱정할 게 아니고 이통사들이 받아 가지고, 얼마 받은 것 다 내역 가지고 있는 것 그 단위에서 새면 어떻게 할 건지……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거기에는 제조업자하고 이통사 간에,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삼성은 심지어, 예를 들면 산업스파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걸 팔아먹어서 협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자료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 찾아가 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게 새면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협박할 사람도 나온다는 게 삼성 쪽의 지금 걱정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사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이통 3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그런데 그게 새어 나가는 경우는 사실 계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서로 간에 그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부 쪽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국감을 하는 경우에 국감법에 따라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실랑이가 있어서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민간에 있을 때는 사실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4, 5호 여기에 처벌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것 다 우리 공개 안 할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처벌조항이 뒤에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처벌조항 뒤에, 처벌조항을 다 모아놔서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해외 얘기하니까 그런데, 애플이나 이런 데도 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구글이나 해외에 보면 본사에 알아봐라 이래라 하면서 회피해 가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보면 위치정보 보호법 할 때 한 번 저희가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애플에서도 법이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2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IDC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IDC까지 개방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그때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좀 불투명한 장려금을 쓰기보다는 후속 모델이 나오면 출고가 자체를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장려금 자체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21쪽은 제조업자가 장려금 규모하고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4, 5항은 미래부방통위의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하고, 공무원이 영업직무상 취득한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쪽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을 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에 준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죽 조사에 관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4조는 미래부방통위의 소관업무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과징금 사안인데요. 이동통신사업자나 제조업자가 제31항 등 죽 이런 규정들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과징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조해진
매출액의 100분의 3이면 어마어마한데……
권은희 위원
100분의 3은 좋은데, 10억 원 이렇게 하면 맥시멈이 10억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여기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매출액이 없거나?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같은, 똑같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다음에 2항에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양벌규정이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이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조항입니다. 처벌규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101,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식별번호 등을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로 수정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30쪽의 2호를 보시면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까지도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 벌칙 적용대상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23호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도 있고 벌칙규정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91항을 위반하여 협정의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하도록 91항에서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호에서도 제9조제2항 본문 수정에 따라 처벌규정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에서는 제93항이 수정됨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5항 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에서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조사 방해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 원 이하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의견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잠깐만요. 31페이지 ‘125항을 위반한 자는했는데, 공무원 해 놨는데 4항은 왜 안 들어가지요? 주어가 없어서 그러나? 처벌대상이 없어서 그러나?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미래부하고 방통위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박대출 위원
지금 이게 약간 함정이 있어요.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건 4항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박대출 위원 5항은
지금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 어디까지 영업비밀이냐 이것이지. 이게 지금 함정이 있어. 영업비밀을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고? 지금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던 장려금 그 부분에서 구분한다든지……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박대출 위원
이런 부분이 돼야 돼. 지금 이게 장려금이, 이게 지금 계속 뭐가 빠져나가는 게 많아, 이것. 장려금 규모에 관한…… 그러면 지금이 4항대로 한다면 장려금이 아니라 지원금은 공개해도 되는 거야, 4항대로 기준으로 하면. 지원금하고 장려금이 다르잖아요? 장려금에 포함된 게 지원금이잖아?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지원금은 이용자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지원금은 장려금하고……
박대출 위원
아까 지원금이 보조금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그러니까……
소위원장 조해진
그게 이용자한테 가는 것이지.
박대출 위원
보조금이라는 건 장려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한 것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맨 앞쪽의 정의 보시면요, 지원금은……
박대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 다르지.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이 법에서는……
박대출 위원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같은 개념이고, 장려금을 포함한 게 지원금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뒤에서?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맨 앞쪽의, 22조에 정의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려금하고 지원금은 누구한테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지원금은 이용자한테 주는 것이고요. 장려금은 이동통신사대리점판매점에 주는 것이고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주는 것도 장려금이고요.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것도 장려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네, 그 개념이 없잖아?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이 법에서는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10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없다니까, 포함이?
소위원장 조해진
그게 지원금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주는 것도 장려금입니다.
박대출 위원
장려금이잖아? 장려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원금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주는 것만 지원금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장려금은 업자들끼리 주는 거야, 도매든 소매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박대출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호에 있는 장려금은 제조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 제조업자가 대리점판매점에 주는 것이지 제조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없어, 여기에. 조항들이 함정이 되게 많아, 지금. 빈 구석이, 지금.
소위원장 조해진
몇 쪽,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2쪽의 10호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지금 지적하신 것은 앞부분이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대로, 지금 이 법을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업자가 통신사에게 준 장려금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소위원장 조해진
몇 페이지입니까?
박대출 위원
21페이지에. 이게 반쪽짜리 법이 돼 버렸다고.
소위원장 조해진
4항 말씀입니까?
박대출 위원
4. 그리고 4항 한 부분도, 공개할 수 없다고 끊어 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장려금이 공개됐을 때는 누구를 처벌해? 없어, 규정이.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런 거예요. 영업비밀이 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이나 장려금 출고가 등에 관련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나, 이렇게 간다든지 더 정교하게 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여기서 영업비밀은, 출고가는 사실은 리테일 프라이스(retail price)이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영업비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영업비밀은 통상적으로……
박대출 위원
뭐가 영업비밀이라는 얘기……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정보공개법에서 어떻게 영업비밀이 인정되느냐 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이것은 영업비밀이니까
보호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은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제조사가 직접 제출을 하든 아니면 이통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든 제출이 되는 대상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고가이고 하나는 장려금 규모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장려금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영업비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영업비밀로서 인정하고……
권은희 위원
명시를 하라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그것은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출고가는 사실은 일반한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영업비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테일 프라이스(retail price)입니다, 여기서 출고가라는 것은. 그래서 장려금 규모 등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클래러파이(clarify)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정리 한번 합시다. 4번에 지원금과 장려금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더 다듬어야 되고.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박대출 위원
5번의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소위원장 조해진
지원금, 소위 말하면 보조금 규모도 공개 금지대상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장려금은 분명하게 영업비밀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사실은 예전에 자료를 받을 때도,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그 규모는, 총 규모는 밝혀 왔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이용자한테 지급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영업비밀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것은 이통사도 그렇고……
박대출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 몇 년 동안에 나온 것, 3년인가? 56000으로 돼 있는 것……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마케팅비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그것은 자기들이 기업 공시할 때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대출 위원
공시할 때 어떻게 밝힙니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보조금 규모는 예전에 보조금이……
박대출 위원
총액으로?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음성화되기 전에는 전체 보조금 규모가 총액으로 얼마다 이 정도는 밝혔었고요. 그런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려금 규모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이통사들이 이것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래서 법에도 그게 안 들어간 것이지요, 그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그래서 영업비밀까지는, 영업비밀성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 그것은 일반통계로서 바라보는……
소위원장 조해진
그쪽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 지금 현재 요청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것은 공개를 했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1쪽에 있는 124항과 5항은 제조업체의 요청을 저희들이 다 수용해 준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2345항 이게 다 제조업체들 요청을 받아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새로 만든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소위원장 조해진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하여튼 결국은 일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장려금 공개에 대해서 아무튼 처벌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 이 부분을 공개했을 때는……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러니까 아까 정의 규정의 10호 이 부분 수정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5항을 좀 보완을 해서 뒤의 벌칙규정이 적용……
박대출 위원
그것을 정해 버리면 오히려 더 구분이 안 되겠나,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과태료벌칙 규정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33쪽입니다.
이통사가 공시한 내용을 말하자면 대리점판매점의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34쪽의 8호도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359, 10호도 긴급중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리점의 벌칙 적용은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의 제13호 보시면 역시 대리점판매점의 벌칙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명령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는 5, 6항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상한제하고 제조사의 자료 제출하는 제도는 3년 일몰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보통 우리가 일몰법을 보면 3년 일몰로 해 놓고 또 연장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통 의원님들이 법 고쳐 가지고는 기간 연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래부는 3년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저희는 이 플랜이 3년 이내에 당연히 시장이 다시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입법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해서 3년을 하되, 만약에 3년 이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3년이면 자동적으로 일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3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3년 이내에 시장이 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고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이런 형태로 바꾸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일몰로 안 하고요? 자동일몰로 안 하고?
권은희 위원
, 3년 되면 평가를 해서……
박대출 위원
평가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이런 식으로?
권은희 위원
, 결정한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원래 여기 원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제조업자 쪽에서는 너무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해서 불필요한 우려나 오해를 좀……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그것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도 사실 규제도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몰법이 대충 일몰기간 끝나가면 의원님들이 또 법을 발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정화가 됐나, 안 됐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렇게……
박대출 위원
정 안 되면 그때 연장 개정안 또 누가 내겠지 뭐.
권은희 위원
좀 문구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성하고 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3년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협상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원래는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런 룰이 없이 시장이 자동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어려웠기 때문에 이 법을 하는 거고 아마도 저희들은 3년 이내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또 삼성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러한 시장 교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취지나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다 끝났습니다.
권은희 위원
어려운 것 하나 했네요.
박대출 위원
어렵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요.
박대출 위원
한번 재스크린 할 필요가 있어요.
권은희 위원
그런데 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제한하면 일자리가 한 몇만 개 사라진다고 뉴스에 났던데 그것은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제가 볼 때는 S사도 그동안에 단말기를 보급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앞에 방패막이가 됐고 또 실험실의 마루타가 됐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인구 중에서 5500만이 쓰고 있고 그중에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뜰폰 사례에서 보다시피 잠재되어 있는 중저가 단말기시장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삼성이 내년도 중국 공략을 할 때 그동안에 하이엔드 위주로만 했는데 중저가시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은희 위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충식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대리점판매점이 48000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된 것으로만 보면 그것도 얘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48000개의 점포가 보조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단말기 유통법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유통법의 본래의 취지는 바로 그러한 거품으로 일어난 일자리도 좀 정비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은희 위원
,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5000만 국민이 엄청난 가계통신비 부담을 감수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해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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