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기사송고석을 통폐합하기에 앞서 정보공개 강화 제도개선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가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취재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0일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정보공개강화 TF」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3자 의견청취 개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등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조문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정보공개처리 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3자 의견청취 개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공공기관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 조항 삭제 △처벌규정 신설 △비공개정보 구체화 등은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종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보공개강화 TF」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정부부처 내 협의과정에서 무력화되었다는 얘기만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2일 TF 5차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었다는 어떤 설명조차 없다.

지난 9월 10일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된 내용은 물론, 이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 역시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인 브리핑룸ㆍ기사송고실 통폐합을 포함한 취재지원시스템 개편방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언론계의 요구사항은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자들의 취재불편을 가중시키는 기사송고실 통폐합을 강행하는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와 취재접근권 보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정부가 언론계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고, 이를 조속히 제도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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