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KBS이사장이 방통위 수준으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이사회 결정과 다른 것인데, 방통위가 회의 전체 속기록을 홈페이지 공시하고 있단 점에서 약속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 KBS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KBS이인호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회 회의 공개와 관련해 “방통위 수준으로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KBS이사회는 ‘회의공개’ 방침이 담긴 <방송법> 개정에 따라 회의 공개 방안에 대해 논의해오며 지난 1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방청(사실상 방청실을 통한 시청)은 허용하되 속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 KBS이사회, 방청 허용하되 속기록 공시 않기로 최종 ‘의결’)

▲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사진=연합뉴스)과 KBS이인호 이사장(사진=미디어스)
이런 상황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지난 이사회 의결을 넘어서는 회의 공개 수준을 밝혀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KBS이사회 방청과 관련해 이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느냐?”며 “KBS이사회도 방통위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KBS 이인호 이사장은 “회의 공개는 법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사장 허가 부분은 얘기한 바 없다”면서 “(이사장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회의 공개를 방통위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주문에 KBS 이인호 이사장은 “지금부터 물론 공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방통위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통위 수준으로 회의를 공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느냐는 질의 대해 “그렇게 하겠다(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의 회의 공개 수준은 KBS이사회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별도의 방청실이 아닌 회의장에 자리가 마련돼 직접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회의 속기록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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