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지난달 24일 <한국기자협회보>에 실린 우장균 YTN 기자의 ‘YTN 사태 청와대 개입’ 괄녀 칼럼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이 1일 같은 매체를 통해 반론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박 비서관은) 공인임을 망각하지 말라”며 “YTN 노조의 투쟁을 훼손하는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우장균 YTN 기자는 지난달 24일 칼럼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께’에서, 박선규 비서관이 지난 8월19일 YTN 노사가 협상결렬을 선언한 직후, 우 기자를 찾아와 “청와대는 구본홍씨를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또 박 비서관이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이를 노조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한 뒤 1990년 KBS 사태를 예로 들어 “징계를 받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곤란할 것”이라고 겁박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반론 글에서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YTN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우상균 기자에 의해 ‘800명 YTN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의 터를 유린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지목된 박선규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현재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YTN 문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사실 그럴 여유조차 없다”며 “정말 청와대가 YTN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면 두 달 이상의 혼란상과 조직의 기본인 인사권조차 무시되는 지금의 상황이 가능하겠는가? 이 한 가지로 여러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의 반론 글이 나오자 YTN 노조는 성명을 내어 “YTN 조직의 기본인 인사권조차 무시한다는 주장에 주목한다”며 “이 주장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구본홍 사장의 인사권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박선규 비서관은 구본홍씨의 인사권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대라”고 비판했다.

또 “YTN 노사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므로 공인인 청와대 비서관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서 “특히 박 비서관의 주장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처럼 읽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상관(이동관 대변인)은 ‘구본홍씨가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뽑혔다’고 주장하고 부하(박선규 비서관)는 ‘구본홍씨의 정당한 인사권을 노조가 불법적으로 무시한다’고 주장하니 이는 청와대가 YTN 문제에 대해 경도된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박 비서관 글 말미의 ‘요즘 저 자신이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표현에 대해 노조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공부도 반성이 없으면 무망하니, YTN 노조의 투쟁을 훼손하는 발언에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고 꼬집으면서 “아울러 이동관 대변인도 굳이 그 자리를 지킬 요량이라면 아랫사람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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