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진짜 공청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14일과 9월9일 두 차례 방송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패널 선정 문제, 요식행위 논란 등이 불거져 무산된 바 있다.

▲ 지난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송통신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국언론노조 등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의 공청회는 요식행위”라며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안현우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공청회 무산의 원인을 시민사회단체로 돌리며 별도의 공청회 없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25일 이후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미디어행동의 ‘진짜 공청회’는 방통위가 지난 9일 계획했던 공청회 구성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미디어행동 쪽의 방침이다.

허경 미디어행동 활동가는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공공성과 시행령 개정안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자리를 열지 않았다”면서 “방통위가 강행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만 ‘진짜 공청회’는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한 진정한 여론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는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에게 맡기고, 토론자도 당시와 동일하게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강재원 동국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박균제 변호사,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 위원장, 조호현 한국DMB 본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승구 한국PP협회 이사, 윤태섭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상무, 김석창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섭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성규 방통위 과장이 불참할 뜻을 밝혀, 방통위의 발제문을 전제한 상황에서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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