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회의 방청은 허용하되 속기록은 공시하지 않는 안을 확정했다. 회의방청 역시 별도로 마련된 ‘방청실’에서 허용한단 계획이다.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공개’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5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 대로 회의 방청은 허용하기로 했으나, 속기록은 공시하지 않기로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 ‘반쪽공개’, ‘법취지 위배’라는 비판이 컸지만 결정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던 드러났다. (▷관련기사 : 꼴뚜기 된 KBS 이사회, '방문진·EBS' 망둥이 될까?)

▲ KBS 여의도 사옥ⓒ미디어스
KBS이사회는 ‘회의 방청’의 경우 이사회장이 아닌 별도의 ‘방청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19층 회의장이 아닌 18층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공개하고 있어 “방청이 아닌 시청”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마이크사용과 음향 등이 잦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KBS이사회 관계자는 “의결절차만 남겨놨던 건이라 반대의견은 별로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회의 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에 차후, 방청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사회는 이날 결정에 따라 공개되지만 KBS회사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논의는 이사들의 사전 논의를 통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 간담회 형식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의 방청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나 노조 등 특정단체, 기관 등이 방청을 하면 회의 진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회의공개’ 방안은 오는 7일 최종 의결된다. 쟁점은 KBS이사회보다 후퇴된 ‘속기록 작성’ 여부이다. EBS이사회 또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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