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의 특정지역 비하와 여성혐오·음란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삭제)건 수를 공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년간 총 1935건의 글에 대해 제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최민희 의원실)
방통심의위의 일베 게시글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기별로 보면, 2011년 1건에서 2012년 190건으로 2013년 2013년에는 869건, 2014년 875건(8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일베에서 삭제되고 있는 글의 성격이다. 시정조치된 총1935건 중 ‘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차별·비하성’ 글이 553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109건 순이었다. 특히, ‘차별’의 경우, 전라도를 비하하거나 여성혐오에 관한 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최민희 의원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이후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인 게시글로 인해 172건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2건 중 ‘희생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은 104건이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비하’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삭제된 글에는 유가족들에 ‘단식충’, ‘시체팔이’라는 폄훼·조롱글이 난무했다. 일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민희 의원은 “일베 유해성이 도를 넘다보니 청소년들의 사이트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지만 ‘한 사이트에 불법 게시물이 70%이상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자체 기준만을 내세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그런데, 방통심의위의 시스템으로 집중 모니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수만 건씩 올라오는 게시글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베의 해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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