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관 3명이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장준현)은 국정원 수사관 신모씨 등 3명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최승호 앵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 수사관 3명은 지난해 11월, 유우성 씨의 간첩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다큐멘터리 ‘자백 이야기’(2013년 9월 20일 방송)를 문제 삼아 1억 5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뉴스타파 스페셜-'자백 이야기'에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폭력, 폭언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영상물에서 유가려(유우성 씨의 여동생) 씨를 감금, 폭행, 협박, 회유한 것으로 묘사된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에 표시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는 1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답했다. 최승호 앵커는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정원’이란 신분으로 고소를 남발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직원들 이름으로 고소해 왔는데 (오늘 판결은) 이제 직원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법적 결론을 얻게 된 것”이라며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은 비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 3명은 이번에 패소한 민사소송과 동일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최승호 앵커는 “(다른 보도들과 연관된) 국정원 소송 건은 없는데, 형사고소는 여전히 결론이 안 나고 있다. 검찰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및 간첩 조작 등 국정원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온 <뉴스타파>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 제기를 한 유우성 씨 측 변호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유우성 씨 변호인단 소송에 이름을 올렸던 한 수사관은 자신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이 직원 개인의 이름을 앞세워 대리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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