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시작한 전교조를 압박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달았던 노란리본을 ‘정치적 활동 오해 소지가 있다’고 금지시켰고, <동아일보>는 “아이들까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홍위병으로 만들 것이냐”며 힐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을 <9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실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중식 단식 △특별법 제정 촉구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참사 추모와 약속의 묵념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수업 ‘노란 테이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곧장 공문을 내어 전교조의 활동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전파하여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공문 취지를 밝혔다.

▲ 국회의사당에 달려 있는 노란 리본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특히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발적으로 가슴에 다는 ‘노란리본’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란리본에 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인 시위는 “근무시간 중 학교 내 1인 시위는 불법이므로 교원의 조퇴 연가를 불허한다”고, 중식 단식은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엄중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경우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시현황을 정리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는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위법적인 계기수업 지침을 폐기하고, 세월호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친북반미 시위를 일삼아온 대책회의 주장 가르치는 의도 의심스러워”

교육부 공문에 대한 전교조의 반격에도 ‘전교조 때리기’ 움직임은 점차 번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7일 사설 <전교조는 아이들을 ‘세월호대책회의 홍위병’ 만들려는가>를 통해 전교조의 세월호 특별법 홍보 활동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 17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수업안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실린 것 등을 두고 “(전교조) 수업자료는 유족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편향돼 있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사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회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주도한 좌파 단체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친북반미 시위를 일삼아온 대책회의 주장을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배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에 공동수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전교조는 친 전교조 교육감을 든든한 울타리로 생각할 것이다. 정쟁을 교실로 끌어들이려는 전교조의 시도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