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동MBC 노조가 특별상여금을 미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일 오전 안동MBC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특별상여는 임금이므로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안동MBC를 비롯한 14개 지역MBC의 노동자들은 체력단련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던 특별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 돼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미 대구MBC와 전주MBC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 사진은 지난 5월 28일 대전지방법원이 대전MBC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는 3일 성명을 내어 “법원은 ‘특별상여는 임금이고 그런 만큼 노사합의 없이 미지급은 불법’이라는 명료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은 상식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데 1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본부는 안동MBC를 상대로 한 승소에 대해 “지역MBC 임금소송의 종지부”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법원의 판결은 한결 같지만 MBC사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라며 “대구MBC와 대전MBC, 전주MBC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선언했다. 안동MBC 또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연이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역MBC들이 이번에는 ‘추석’ 특별상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MBC본부는 “지난 2월 일부 지역MBC에서 특별상여가 지급되지 않더니 7월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지역MBC가 작년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역MBC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사측의 행태”라면서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형사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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