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년 870만 명의 정보 유출 건이다. KT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의 보안조치가 적법했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올해 3월 1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총 28억7180만 원이다. 870만 명 전원이 소송을 참여하면 배상액은 총 8700억 원에 된다.

KT는 2012년 해커들이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해커들은 고객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가입일 고객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정보를 빼냈다. 피해자들은 KT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KT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 뜻을 밝혔다.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도 KT 가입자 982만 명의 개인정보 1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경찰은 KT 누리집에서 가입자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850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월 피해자 2796명과 함께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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