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브라질월드컵 당시 지상파-유료방송 간 재전송료 다툼에 대해 자사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3개 언론사를 뒤늦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미 2~3개월 지난 기사들을 문제 삼아 뒤늦게 제소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MBC가 뒤늦게 언론중재위에 뒤늦게 제소한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이데일리의 기사 제목들.

MBC는 최근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전자신문> 등 3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이들은 19일께 언론중재위의 공문을 받았다. MBC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지상파의 모바일TV '발목잡기'…MBC 영상 모든 콘텐츠 유료화>, <이데일리>의 <월드컵으로 옮겨 탄 '지상파 재송신' 분쟁>, <전자신문>의 <월드컵 블랙아웃 파장···모바일TV 가입자 350만명 한국경기 못 본다>, 사설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부당하다> 등이다.

이 기사들은 브라질월드컵 당시 유료방송업계에 재전송료를 추가로 요구한 지상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5~6월에 작성됐다. 앞서 SBS의 문제제기로 6월 26일 정정보도를 낸 바 있는 <전자신문>의 사설이 다시 조정 대상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3개 언론사 중 <아시아경제>는 거쳐 20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이데일리>와 <전자신문>은 언론중재위의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한 기자는 “기사에 나온 유료방송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니 정정보도를 하라는 연락을 어제 오후 받았다”며 “만약 정말 그 부분이 문제였다면 게재된 당일이나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3개월 뒤에 (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MBC가 얼마 전부터 유료방송업계와 재전송료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자들 사이에서는 (재전송료 협상을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이니만큼 월드컵 당시에 관련 기사를 부정적으로 썼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MBC가 주로 유료방송업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는 MBC의 주장일 뿐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재전송료를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기사의 본질과 무관한 ‘지상파의 커버리지’ 등 일부 표현을 가지고 중재위에 가는 것은 언론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MBC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며 ‘때늦은’ 중재위 제소 계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재전송하는 대가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가입자당 재전송료 280원을 받고 있지만, ‘국민관심행사’라는 이유로 브라질 월드컵 당시 유료방송에 재전송료를 추가로 요구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월드컵 명목으로 유료방송업계에 ‘특별비용’을 요구한 지상파는, 정작 월드컵 중계를 위해 위성을 사용할 때에는 KT에 특별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 관련 기사 : <두 얼굴의 지상파…위성비용은 그대로, 중계권료는 더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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