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수신료 현실화의 중요한 관건은 수용자 주권이며 수신환경개선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수신환경 개선과 시청자 선택권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당성위에 대한 논란보다, 수신료 인상에 따른 시청자 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지금에서는 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까 한다”며 수신료 현실화와 수신환경 개선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KBS의 경영합리화, 프로그램 공정성 등 수신료 현실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떠나 수신료 현실화의 대전제를 마련해보다는 취지로 보인다.

▲ 17일 언론연대가 주최 토론회 '수신환경 개선과 시청자 선택권 확보방안'

이상기 교수는 “갑작스런 요금 인상, 채널변경 등 케이블방송의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청자들이 이러한 횡포에 저항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다른 선택 대안의 부재 때문”이라며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수신료가 사용되고 이를 통해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가계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가계 부담의 감소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기 교수는 가계 부담 감소 효과가 2,83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은 방송위원회의 ‘2006 TV 시청행태’의 데이터를 근거로 유료방송서비스 비용 절감액이 4,23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교수는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20%의 시청자 집단이 배제된 수신료 인상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결국 수신환경 개선은 수신료 인상에 따른 혜택이 시청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규 MBC 정책기획부장은 “물리적인 공공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공공성을 지켜내는데 중요하며 그것이 수신환경 개선”이라며 “KBS뿐만 아니라 지상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신환경 개선은 정작 논의조차 안 된 주제”라며 “수용자진영에서는 수신환경 개선을 보편적 서비스의 공고화, 공정거래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수신환경 개선의 책임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신료 징수방법의 문제를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신료 물가연동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수신환경 개선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의제라며 선택이나 양보의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원 실장은 케이블방송이 거리시위를 통해 위성방송의 공시청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KBS가 밝힌 수신환경 개선 종합 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정대 언론연대 기획실장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KBS가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2,99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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