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실린 세월호 참사 관련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형식은 추모광고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원색적으로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을 선동꾼들에게 이용당하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28일자 <문화일보>는 31면(오피니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는 ‘애도와 추모’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은 기소권 등을 포함하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비하하며 “유가족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견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낸 이의 출처가 없는 점이 눈에 띈다.

문화일보, “세월호특별법인가 평생 노후보장특별법인가?”

문제의 광고는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면서 “세월호특별법 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 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 7월 28일 문화일보 31면 광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내용 중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상속세·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이보기 지원, △간병 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요청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해당 광고는 “정치인들이 앞 다퉈 내뱉는 달콤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약속들인지 헤아려보고, 유가족으로서 과연 도리에 맞는 일인지 헤아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인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유가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을 경계한다. 이들의 달콤한 꾀임에 이용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광고주는 어버이연합…광고주가 원치 않아 쓰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광고가 나가자 곧바로 “출처불명의 흑색광고”라면서 “문화일보 측이 분명한 해명과 책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위 허영일 간사는 <문화일보> 광고에 실린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와 관련해 “그 내용은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이라며 형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허영일 간사는 “이런 출처불명의 흑색광고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출처 없는 흑색광고를 싣는 언론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일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광고주의 명의도 없이 하단 통광고로 이 광고가 실리게 됐는지 즉각 해명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물었다.

한편, <문화일보> 광고국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해당 광고는 어버이연합에게 요청한 광고”라고 밝혔다. ‘광고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화일보 측은 “광고주 측에서 노출을 원치 않았다. 의견광고라고 하더라도 종종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일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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