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임금 및 단체협상안 일방 파기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인중)가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지방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하고, 지방노동위에는 임단협 조정신청을 냈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OBS 임시사옥 ⓒOBS

지난 2월부터 임단협을 벌여온 OBS 노사는 6월5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합의안 이행을 하루 앞두고 사측이 갑자기 공정방송위·국장임면동의제 등 공정 보도 관련 핵심조항을 뺀 단협안을 들고 나와 노사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사측의 재협상안은 최대주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컸다.

이후 계속 노사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OBS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지방노동위에 10일 조정신청을 내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경인지방 노동청 부천지청에 11일 제출했다.

노동위는 신청 접수 15일 후 OBS 노사에 임금 및 단체협상안의 조정안을 각각 제시하게 되며, 이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 OBS노조가 경인지방 노동청 부천지청에 11일 제출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OBS노조는 노동청에 낸 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서에서 “2007년 12월~2008년 9월까지의 휴일, 시간외, 야간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며 수당 지급에 대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진정 사유를 밝혔다.

유형서 OBS노조 사무처장은 “휴일 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왔는데 사측이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다 경영상황과 상관없는 단협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타결된 잠정합의안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다. 파국으로 가고 싶지 않으므로 사측이 상식적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석복 OBS 경영본부장은 “아직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엔 제3자가 판가름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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