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KT·LG파워콤 등 3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린 하나로텔레콤·KT·LG파워콤 등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서 “명백한 위법행위인만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9일 서울 신문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소비자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 KT·LG파워콤의 고객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영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검찰이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위법행위를 규명하는 한편, 방통위의 징계처분 결정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검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과 8월, 하나로텔레콤·KT·LG파워콤 등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일정기간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사법처리는 하지 않은 데다가 피해고객 구제에 대해서 뚜렷한 처분도 내리지 않아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소비자단체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김태현 경실련 국장은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고객정보를 어떤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는 일체 발표하지 않은 채, 형사고발도 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면서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하나로텔레콤 등 해당 업체들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1항(목적 외 이용)과 제24조의 1, 2항(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유출한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방통위가 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임은경 한국YMCA 팀장도 “방통위의 조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KT, LG파워콤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어 불안한 상태”라면서 “이번 검찰 고발이 개인정보 민원을 무시해온 방통위와 기업들의 고객정보 불법유통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홍 녹소연 팀장은 “지난 4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 유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아직까지 미처리 상태”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발생한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무단유출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정거래위에 시정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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