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BS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달 1일, 신 교수가 동의대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교수직 해임무효 소송'과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9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사유로 밝힌 "해임처분으로 정 전 사장 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 교수쪽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9월 1일 공문이 도착하는대로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의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이미 학기가 시작됐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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