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PD수첩을 둘러싸고 지난 5월부터 이어져온 공방이 '인권'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박성제)는 29일 오전 11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가 생존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가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MBC본부이며, 피해자는 <PD수첩> 제작진인 조능희CP, 김보슬PD, 이춘근PD, 인권 침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 한나라당이다.

"MBC를 향한 권력의 재갈 물리기, 이미 위험수위 넘어"

▲ 2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있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박성제 본부장(오른쪽). ⓒ송선영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사유'에서 "공영방송 MBC를 향한 권력의 재갈물리기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검찰은 제작진 소환조사를 이미 세 차례나 통보한 상태로 조만간 영장발부를 통해 제작진을 정권안위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 태세"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결정과 관련해서도 "법에서 명시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밀실 협의를 통해 <PD수첩>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이 위기인 상황을 전달한 보도에 정정보도라는 판결을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 "언론을 향한 정권의 폭압적 탄압은 곧 인권침해의 대표적 표상일 수밖에 없다"며 "MBC구성원들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굴절된 언론자유의 현실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진정서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진정은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심의해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PD수첩> 제작진 3차 소환시점 만료…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이 지난 18일 <PD수첩> 조능희 CP를 비롯한 제작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3차 소환 시점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강제구인 하는 방안과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MBC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이 추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강제구인과 압수수색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26일 오전부터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영방송 사수대'. ⓒ언론노조 MBC본부
MBC본부, '공영방송 사수대' 24시간 가동

한편, MBC본부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여의도 MBC 방송센터 1층에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공영방송 사수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MBC본부는 지난 27일 발행한 비상대책위 특보에서 "정치 검찰의 언론탄압에 대한 오기가 꺾이지 않는 한 공영방송 사수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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