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이하 신문윤리위)는 29일 중앙일보의 미국산 쇠고기 시식 사진 조작(7월 5일자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독자불만처리에 접수된 불만 제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중앙일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동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사과문 게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경고’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PD수첩의 광우병 소 일부 오역 논란과 검찰 수사 등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조치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윤리위는 독자불만처리 결과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 경고 △과징금 부과’ 순의 수위로 제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불만제기인인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형식적 ‘경고’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 사과하면, 법적인 조치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또 이 회장은 “신문윤리위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중앙일보 입장만 반영한 것이다. 명백하게 윤리위의 책임 방기다”고 비판했다.

▲ 기자가 일반시민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난 중앙일보 7월5일자 사진.
당초 불만제기인은 신문윤리위 쪽에 중앙일보의 ‘사진연출’에 대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와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시식과 소비를 강요하는 취지로 기자를 동원하여 소비자인 것처럼 연출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로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불만제기인의 ‘사진 연출’ 주장에 대해 “중앙일보가 독자로 하여금 ‘시식과 소비를 강요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일보 측이 ‘취재준칙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게 접근할 때의 윤리를 규정한 항목으로 본건과는 상관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라고 밝혔듯이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 과정 중에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일보의 주장을 인용해 반박했다.

또 불만제기인은 중앙일보가 ‘연출’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는 허위 설명으로 현장의 상황을 조작하여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는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 객관,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실천요강 10조 ‘편집지침’의 ⑥항(관계사진 게재), ⑦항(사진조작의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중앙일보는 연출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불만제기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⑦항(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사진의 사후 조작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보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밝혔다.

신문윤리위의 결정문 전문은 신문윤리위 홈페이지(http://www.ikpec.or.kr/) ‘독자불만처리 상황(2008년 8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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