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는 9월 9일 예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공문 형식으로 전달된 언론노조의 공식입장은 우선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에는 방송통신위원 2인 이상이 패널로 참여해야 하며 참여치 않을 경우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보도자료에서 언론노조를 무질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도 없고 토론문화도 습득하지 못한 집단으로 폄훼하는 등 심각하게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가 일부 언론단체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온라인, 공문, 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는 등 14일 공청회 무산 원인을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탓으로 돌렸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공청회 무산의 원인이 방통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편파적으로 토론자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법령의 심의, 의결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이 발제,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며 “따라서 공청회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방통위에 있으며 절차와 형식이 잘못된 공청회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또 “방통위가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공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이유를 의견 당사자에게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사업자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관련 토론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실장은 또 “시민단체사회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패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정치단체에 불과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시민단체 패널로 참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번주 안에 방송사노조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가 참석하는 방통위 공청회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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