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 KT와 LG파워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25일의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4억1천800만원 및 과태료 1천만원을,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천3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KT와 LG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행위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이후 동종업계 관련 추가조사 계획에 따라 진행돼왔다. 당시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 유용행위 및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으로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천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나로텔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고의적·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발표하면서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 22명의 책임자를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면서도 검찰 등 사법기관에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아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KT. LG파워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4월28일 열린 소비자단체들의 '개인정보보호 공동행동' 기자회견. 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 KT는 총 11만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TEL-Plaza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 제공 △목적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TM 행위 △자사(自社)포털인 메가패스닷넷에 고객 무단 가입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용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LG파워콤의 경우 총 2만2530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 LG텔레콤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 및 제3자에 제공 △목적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 행위△ 이용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앞으로 KT와 LG파워콤은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해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이번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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