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KBS 이사회는 일단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정 전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은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KBS 사태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남부지법ⓒ정영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2일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네 명이 참석한 만큼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정 전 KBS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주요 쟁점에 대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표현이 변경됐지만,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인 데다 해임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 규정과 근거가 없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을 합법적 권한 행사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의의 효력과 집행은 이미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흡수되어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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