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의사표현과 소비자 불매운동을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현실에, 자유와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2일 논평을 내어, 법원이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6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인신구속의 원칙을 벗어난 무원칙한 타협”이라며 “잘못된 인신구속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죄 입증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장악·네티즌장악범국민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검찰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 정영은

법원은 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아무개씨와 운영진 양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민변은 “영장이 발부된 2명과 다른 4명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가 모두 검찰의 손에 있는 마당에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네티즌 6명은 모두 검찰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된 상태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민변은 “법원은 지난 몇 년간 인신구속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제시한 인신구속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인신구속사무처리기준’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영장 발부(실형 기준의 원칙) △피의자가 근거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불구속 재판(방어권 보장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변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 공동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마련해 인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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