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의사표현과 소비자 불매운동을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현실에, 자유와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2일 논평을 내어, 법원이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6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인신구속의 원칙을 벗어난 무원칙한 타협”이라며 “잘못된 인신구속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죄 입증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아무개씨와 운영진 양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민변은 “영장이 발부된 2명과 다른 4명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가 모두 검찰의 손에 있는 마당에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네티즌 6명은 모두 검찰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된 상태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민변은 “법원은 지난 몇 년간 인신구속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제시한 인신구속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인신구속사무처리기준’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영장 발부(실형 기준의 원칙) △피의자가 근거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불구속 재판(방어권 보장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변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 공동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마련해 인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