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08년 5월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을 문제 삼아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제작진 4명을 인사위원회에 다시 회부한 것과 관련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MBC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당시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PD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한다. 인사위원회 회부 이유는 ‘<PD수첩> 방송 관련 사실 확인 미흡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당초 MBC는 지난 2월12일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연기 통보를 한 바 있다.

▲ 제작진을 비롯한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2012년 5월2일 오전 9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PD수첩'이 옳았다”며 “부당한 징계를 자행했던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스
<PD수첩> 제작진을 향한 MBC의 징계 시도는 끈질길 정도다.

앞서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했다. 이 방송과 관련해 1심,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2011년 9월2일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MBC는 같은 달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들어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제작진은 MBC를 상대로 정직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강인철)는 지난 2012년 12월7일 “방송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방송사 기자 등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전원 무효 판결을 내리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BC 회사 쪽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도 ‘징계 무효’를 내린 1심 판결과 관련, MBC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MBC의 제작진 징계에 대해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서 위법·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징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냈음에도 <PD수첩> 제작진을 인사위원회 회부한 것에 대해 MBC PD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사법부의 연이은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으면 회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 <PD수첩> 제작진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인데 회사는 또 다시 인사위에 회부하는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은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를 이미 다 마쳤다”며 “정직처분 취소를 명한 사법부의 판시는 그야말로 MBC 경영진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한 징계를 감행했으니,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미 징계를 마친 사원들을 또 다시 인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징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징계의 굿판을 멈추라”며 “그리고 6년째 모진 고통을 겪어온 제작진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 그것이 MBC가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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