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뉴스K>를 통해 "조선일보의 북한 무인항공기 관련 기사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성급한 보도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해당 보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진 상태며, 다시보기 영상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앞서 <조선일보>는 3일치 1면 '북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초 떠있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며 청와대가 찍혀있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 4월3일치 <뉴스K> 보도 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뉴스K>는 이날 밤 「조선일보 대형 오보 ‥ '북 무인기 청 항공사진'은 가짜」보도에서 "조선일보가 북한 무인항공기와 관련해 대형 오보를 냈다"고 보도했다. <뉴스K>는 "조선일보가 북한 무인기 촬영 사진이라고 한 최근 사진은 2012년 구글어스 위성사진과 같다"며 "조선일보는 이 사진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K>는 보도 한 시 간 뒤,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다.

"조선일보 오보 기사는 성급한 보도, 더 세심하게 취재할 것"

결국 4일 오전, 노종면 국민TV 방송제작국장은 공지를 통해 "4월3일자 뉴스K의 '조선일보 오보' 기사는 성급한 보도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K는 먼저 "조선일보가 '북한 무인기가 최근 촬영했다'고 보도한 문제의 사진이 구글어스 위성사진과 흡사하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뉴스K는 해당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사진 분석 결과 최근 촬영 사진이라면 공터로 나온 특정 장소에 건물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선일보의 오보라는 판단을 했다"며 "해당 장소가 보안시설이어서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구글어스의 시기별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장소가 오랜 기간 공터로 있다가 지난해 건물이 들어선 곳임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오보를 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뉴스K는 그러나 "그럼에도 뉴스K의 보도가 성급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해당 장소의 건물이 다시 철거되고 공터로 환원됐을 가능성을 보도 전에는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취재를 좀 더 진행한 뒤 입장을 밝히고 싶은 유혹도 있었으나 보도가 성급했음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이상 해당 사진의 진위와 무관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뉴스K는 더 나아가 "보도로 혼란을 드린 점 시청자와 독자, 그리고 해당 언론에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더 신중한 뉴스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북한 무인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문제 의식으로 취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4월3일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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