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0일 발표한 ‘언론노조를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산별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산별 규약을 무시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노조는 개별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일노동조합으로, 언론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모두 개별 조합원 단위로 이루어진다”면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조직적 결정으로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KBS본부가 본부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조직형태변경’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는 언론노조 규약의 조합원 자격 조항을 정면 위반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에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고 명시돼있다.

또 언론노조는 “개별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여전히 언론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면서 “KBS본부의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 가결과 상관없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8일 KBS본부 쪽에 공문을 보내 ‘조직형태 변경 찬반 투표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알렸지만 강행했다”면서 “KBS본부가 집단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했더라도 이는 자체적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KBS본부 조합원 중 개별 탈퇴서를 제출한 사람은 아직 없다”면서 “KBS 조합원 다수가 탈퇴서를 제출한다면 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남은 인원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이는 본부가 아닌 언론노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언론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면 본부를, 30명 이상이면 분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KBS 본부 소속 조합원은 43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