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임시삭제 조치 불이행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개정안을 20일 확정했다.

20일 개정안을 보고받은 방통위원들은 앞으로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임시삭제 조치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망법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의무사항만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찰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인터넷상의 저장정보의 보호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