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늦게 정연주 KBS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뒤 발빠른 법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정 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조병규, 김영식 변호사 등이 맡았다.

▲ 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
정 사장은 무효확인 소송 이유에 대해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 이사회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소장에서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것 ▲내용적으로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해임 사유, 즉 ‘현저한 비위’가 있다는 것 ▲절차적으로는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 등을 전제로 하지만, 오히려 해임의 권한과 사유, 절차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방송법 규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면직권을 삭제했다”며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에 반하여 해임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더라도 감사원법 제32조에 규정된 ‘현저한 비위’가 인정돼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물론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세무소송 건에 대하여도 ‘졸속, 부당한 조기 종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임처분의 전제인 이사회의 해임 제청과 관련해서는 ▲이번 결의에 찬성한 강성철 이사의 자격 문제 ▲이사장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해 안건의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이사들 및 사장, 감사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 ▲사장에게 징계절차에 필수적인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번 정 사장 해임은 정치권력의 인사권이 사회, 법률적 통제 없이 활용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법률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사장 해임문제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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