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기욱 이사(KBS 이사회 대변인·변호사)는 "감사원이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방송법에 어긋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사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KBS 이기욱 이사 ⓒKBS <뉴스9>
이기욱 이사는 지난 6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2000년 전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었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여야 합의 하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대통령의 해임권은 없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는 'KBS 이사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상 가능하고 실제로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지의 여부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의 해임 제청 요구에 따른 건을 이사장이 안건으로 회부했으며 오늘(6일) 아침 이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됐다"며 "이 안건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이사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책임 지려면 이사회도 같이 책임져야"

'방만경영' '인사권 남용'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 이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추후보고도 하면서 이사회에서 걸러지는 것"이라며 "어떤 문제나 제도에 대해서 이게 집행부만의 책임이라거나 사장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속속들이 실무자처럼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실무검토와 경영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을 이사회에서 자세히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면 이사회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이 KBS 사장에 대해 무슨 권한이 있나"

이날(6일) 오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KBS 후임 사장 논의 등과 관련해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이 KBS 사장에 대해 무슨 권한이 있나. KBS 사장을 추천하는 건 이사회의 권한이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기욱 이사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를 이끌기 위해 국정철학을 같이 한다든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십 년간 이루어온 민주화의 성과로 법과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법과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허물어뜨리면서 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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