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인중)가 지난 5개월에 걸쳐 사측과 논의해 온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주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OBS 임시사옥 ⓒOBS
OBS희망조합 지부는 1일 "노사 합의안 시행 날짜를 하루 앞두고 사측이 갑자기 대주주가 작성한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히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주주가 던진 임단협안은 애초 노사가 합의한 103개의 단협조항이 철저히 무시되고, 방송의 기본도 모르는 컨설팅사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따라 만들어진 52개 조항의 허깨비 단협안"이라고 반발했다.

희망조합은 "수십 차례 교섭을 거치며 노사가 만들어 놓은 합의안을 어떻게 노사 당사자가 아닌 대주주가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무효화할 수 있느냐"며 "이같은 대주주의 간섭 속에서 OBS 공모사장이 과연 임기동안 무엇을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임단협 사태에서 경인지역 새방송 허가 추천의 전제조건이자 대한민국 민영방송의 기본 전제인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토했다.

희망조합은 "대주주가 1년 전 방송위원들과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호소하며 대한민국에 천명한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대주주는 소유·경영의 분리 약속을 지키고 노사 양측이 합의한 임단협안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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