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첨단범죄수사부 부장 구본진)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MBC <뉴스 후> 최모 작가의 이메일을 감청해 수사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과 관련 없는 취재 내용이 담긴 이메일까지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스후> 제작진은 "언론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취재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게시물 지기로 등록했던 최 작가를 누리꾼 20여명과 함께 출금 조치한 검찰은 최근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아 다음쪽으로부터 최 작가 이메일 계정으로 된 글을 확보해 수사에 활용했다.

<뉴스후> 제작진과 최 작가가 이메일 감청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3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한 회원이 <뉴스후>의 '취재 원고'(인터뷰 등을 정리한 프리뷰 원고)가 자신의 조사 자료로 사용됐다고 제작진에게 알려오면서 밝혀졌다.

<뉴스후> 확인 결과, 검찰은 최 작가 이메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없는 아이템까지 검찰 조사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 작가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최 작가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카페지기 권한을 받았냐" "목적은 뭐냐" "어떤 활동을 했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취재를 위해 카페를 가입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작가 이메일 압수수색 통해 얻은 취재 기록(프리뷰원고) 수사 자료로 사용"

<뉴스후> 제작진은 이번 검찰의 행위가 취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검찰이 프리뷰 원고까지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뉴스후> 한 기자는 "검찰이 '인터뷰 취재원고'를 바탕으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냐'면서 조사를 한다면 취재원들이 어떻게 언론을 믿고 취재에 응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MBC와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을 추궁하는 유사한 사례가 계속된다면 검찰은 그 때마다 취재진의 이메일을 열어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7월 5일 방송된 <뉴스 후> '조중동 VS 네티즌'

<뉴스 후> "검찰 조사와 관련없는 언론 취재 내용 수사한 것, 용납할 수 없어"

<뉴스후>는 "검찰 조사와 관련없는 언론의 취재 내용을 수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다급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이 어떻게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했고, 왜 수사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후>는 오는 2일 방송을 통해 검찰의 최 작가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문제점을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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