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영어 공부부터 새로 하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전날 검찰의 MBC < PD수첩> 수사 중간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언론학적·의학적 이론과 사실들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30일, 전날 검찰의 < PD수첩> 수사 중간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은경
18쪽에 이르는 기자회견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우리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힘들다. 검찰은 마치 처음 광우병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리포트를 썼다. 뿐만 아니라 왜 리포트를 썼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처구니없다"…"비과학에 언론탄압"

참석자들의 반박은 매번 "어처구니없다"로 시작해 '조롱'으로 끝났다. 이번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번역에 있어서, 정작 검찰 자신이 기초적인 영어자료조차 엉터리로 번역한 사실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될 정도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검찰의 의도는 언론 통제에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는 비과학적이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PD수첩>에 대해 기계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정리했다.

김서중 교수 "촛불 민심 억누르고 공영방송 사영화하려는 무리수"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정은경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편법·불법까지 동원한 것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지, 왜 여론을 이용하려 드나? < PD수첩> 보도는 애초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수사 대상이라 해도 '사실'의 문제를 명확히 해서 범죄 행위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데,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은 도저히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 발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도대체 피해 사실이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하고 수사를 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설사 언론이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보도에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이명박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이 사례를 수집해 '공무원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강행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광우병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PD수첩은 그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의도는 언론을 통제해 촛불 민심을 억누르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영화의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현 정권의 행동대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상익 교수 "문학작품 탄압 독재정권과 지동설 탄압 종교권력 시절 떠올라"

▲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정은경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중간 발표까지 하는 걸 보면서, 가깝게는 문학작품을 탄압하던 군사독재 시절이, 멀게는 지동설 학자들 탄압하던 중세 종교 권력 시절이 떠올랐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에 수많은 오류, 결정적 오류와 과장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문만 12쪽에, 첨부자료만 6쪽이 됐다. 아무리 부인해도 '광우병은 전염병'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 법률에도 광우병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더.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법률까지 부인하는 사람을 수사하라. 검찰의 이같은 엉터리 수사는 도대체 어느 검찰이 수사해야 옳은가. 학문의 영역, 작품의 영역, 언론의 영역, 법의 영역이 각각 존중돼야 민주공화국이 성립된다. 언론 보도 문제는 언론 간, 또 언론과 시청자 간 상호비판을 통해 검증돼야지, 검찰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박상표 국장 "검찰은 엉터리 과외선생한테 배웠다"

"광우병은 원인체, 발병 원인, 양상, 예방법 등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다. 과학자들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검찰이 과외를 받은 것 같은데, 과외 선생(농식품부)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엉터리 보고서를 냈다.

▲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정은경
첫째, 다우너소 도축 금지는 미국 정부의 광우병 대응방침이었다 (표 1 : 기자회견문 중 2007년 7월 미국 농무부 법령 부분) 둘째, 검찰은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전제하는데, 미국 안에서도 숱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셋째, 소의 이빨로 월령을 감별하는 치아 감별법에 대해서는 미국내 교과서에도 '과학적 방법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쇠고기 협상하면서 '치아감별법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치아감별법 인정하지 않고 이력추적제를 요구하고 있고, 자국 소에 대해 전수검사한다. 유럽도 전체 도축 소의 50% 정도를 검사한다. 미국만 0.1%를 검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광우병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게 외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검찰은 휴메인소사이어티 비디오를 엉터리로 번역했다. 그러면서 번역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희극이 아닐 수 없다. (표 2 : 기자회견문 중 2008년 마이클 그래거 상원 청문회 증언 부분)"

<표 1>

미국 농무부는 2007년 7월 12일 "식품안전검역청 다우너 소 가공 금지 최종 법령 공포 (FSIS Publishes Final Rule Prohibiting Processing of "Downer" Cattle)"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미 농무부 홈페이지, 참고자료 1).

이 보도 자료의 첫 문단은 다음과 같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도축 전 검사에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 소)로 판명될 시 도축을 영구히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

WASHINGTON, July 12, 2007 -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today announced a permanent prohibition on the slaughter of cattle that are unable to stand or walk ("downer" cattle) when presented for pre-slaughter inspection. The inability to stand or walk can be a clinical sig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이 보도자료는 이어 "미 농림부는 2003년 12월 23일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3주이내인 2004년 1월 12일 빠르고 단호하게 인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으며...경험적으로 이 조치들 (다우너 소 도축 금지 등)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2>

검찰은 검찰자료 27~2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008년 2월 25일 Humane Society는 위 동영상 중 일부를 다시 보여주면서 마이클 그래거의 상원 청문회 증언 내용을 게시함

Dr. Greger pointed out that downed cattle may be at higher risk of contamination with foodborne pathogens such as E. coli and Salmonella, as well as the pathogens that cause mad cow disease and intestinal anthrax.

그래거 박사는 "다우너 소는 병원성 대장균(E. coli), 살모넬라균, 광우병, 탄저병과 같은 것에 오염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레거 박사는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장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체(pathogen) 뿐만 아니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 병원체에도 오염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검찰의 영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B as well as A를 "A 뿐만 아니라(는 물론이고) B"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초급영어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한국검찰의 검사 5인이 모여 "B as well as A"의 영어문장을 B와 A라고 해석하고 이를 유일한 근거로 'PD수첩'이 휴메인 동영상을 과장 왜곡했다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그레거 박사의 지적은 영어문장으로 보면 광우병을 가장 강조하였음이 분명한데도 검찰은 대장균, 살모넬라, 광우병, 탄저병 순으로 나열을 한다. 검찰에게 묻는다. 이를 의도적 오역과 왜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초급영어조차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탓해야 할 것인가?

우석균 실장 "CJD는 vCJD의 상위개념…CJD라 말했어도 vCJD라 쓸 수 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은경

"검찰 중간 발표가 과장이고 왜곡이다. 검찰은 CJD와 vCJD 분류부터 잘못 하고 있다. CJD와 vCJD는 별도 질병이 아니다.

CJD 4가지 유형(1. 산발성 sCJD 2. 의원성 iCJD 3. 변형 vCJD 4. 가족성 fCJD) 가운데 하나가 vCJD다. CJD는 vCJD의 상위개념이다. 누군가 나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막으로 '우석균'이라고 표기하면 왜곡인가?

아레사 빈슨은 MRI 결과, vCJD 가능성이 가장 컸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 수사자료에도 신경과 의사가 'vCJD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표 3 : 기자회견문 중 검찰 수사자료 부분)

임상의가 부검 전에 vCJD로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 PD수첩>이 위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CJD 잠복기가 최소 12개월 이상이고, 일반수술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뇌 산소결핍, 간 기능장애, 신장기능 장애 등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주장을 < PD수첩>이 보도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문제 삼는데, 미국의 수많은 언론 가운데서도 한 방송사만 딱 한 번 다룬 것이다. 한국의 < PD수첩>이 미국 당국 보도자료 받아쓰기를 해야 하나. 한국인의 MM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괴담'이라면 그 진원지는 정부와 관변 전문가다.

농림부가 2007년 전문가회의 자료에서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특성'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부는 최근까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0.1그램으로 감염' '라면 스프도 위험' 보도는 모두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광우병 최고 전문가인 웰스의 연구논문에는 0.001그램으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식품만이 문제가 아니다. 검찰 발표 내용에도 '소에서 유래한 물질이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을 원료로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돼 있다. 이는 SRM을 원료로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표 3>

검찰자료의 89~97페이지에 인용된 아레사 빈슨 모친에 대한 인터뷰 자료들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번역을 일부 고쳤다. 의도적 오역의 혐의가 크지만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신경과전문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레사의 MRI 결과에 대해 말했다...그는 광우병과 비슷한 무엇이라고 말했다...그는 MRI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는 광우병과 비슷한 무엇이라고 말했다...우리 딸이 CJD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신경과 의사는 우리에게 MRI 결과를 알려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MRI 결과가 우리 딸이 vCJD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딸에게 척수천자검사를 지시하고 권고했다. 그런데 그 척수천자검사결과는 우리 딸이 사망한 후에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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