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는 계양산 송신소에서 시험을 마무리하여 시간낭비를 줄여야한다 -

OBS 경인TV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지 무려 다섯 달이 지났다. 온갖 의심과 의혹 속에 정통부는 OBS 경인TV의 방송국 허가 신청을 마냥 뭉개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하루가 급한 시기에 정통부는 또 다른 어깃장을 내밀고 있다. 전파월경에 대비한다며 시험방송 수준의 실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기술적인 검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보아도 의심을 살만한 술수에 불과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정통부의 OBS 개국 지연 수작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통부는 상식의 잣대로, 조속히 전파월경에 대한 검증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국 허가에 앞서 다양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정통부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OBS가 11월 1일을 방송개시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어떤 이유로도 어길 수 없다. 하루가 급한 시점에 전파 월경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OBS 경인TV의 안테나 성능 시험을 정통부가 엉뚱한 곳에서 하려고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OBS가 허가추천을 받은 송신소설치장소는 엄연히 인천 계양산이다. 하지만 계양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전파시험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허가 결정을 또 미루기 위한 정통부의 꼼수로 보인다. 방송 전파를 실제로 발사하는 곳에서 시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시험할 경우, 장비 이전 설치에 따른 시간 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노조는 OBS송신소를 인천 계양산에 설치하고 전파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시간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시청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전파가 방송권역을 넘어가는 일은 어떤 시험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험과정에서 전파가 권역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안다. 계양산송신소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문제가 노출될 경우, 기술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송국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통부의 권한이다. 정통부는 그에 앞서 허가추천 시 제출한 사업자의 방송계획을 존중해야 한다. OBS는 이미 과도한 전파월경이 일어날 경우 굳이 계양산송신소를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OBS 방송국 허가 신청이 이뤄진 때가 지난 5월18일이다. 정통부는 사업자의 허가 신청 이후 60일 안에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150일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휴일과 기술 검토기간을 빼면, 아직 60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알량한 핑계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언론노조는 정보통신부가 수시로 말 바꾸기를 시도하며 OBS 경인TV의 주파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다. 오로지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이다. 11월 1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할 수 없다. 어떤 험로도 헤쳐 나갈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경고한다. 그리고 정통부의 배후에서 OBS 경인TV의 개국을 방해해온 인사들과 집단들에 분명히 경고한다. 또 다시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조는 어떠한 방해책동에도 꼿꼿이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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