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시장에서 민감하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로 ‘재판매’, ‘망내할인제’를 들 수 있으며 이 이면에는 ‘지배력전이’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12일자 관련 신문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전자신문은 ‘재판매 매출 상한제 없던 일로’라는 꼭지에서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매출 상한제를 거둬들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KT, SKT의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을 전하는데 ‘무선사업 위축이 불가피했던 KT는 기사회생이 가능했으며 SK텔레콤은 3G 분야까지 재판매 의무를 안게 돼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데 있어 매출 규제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전자신문 10월12일자 1면.

재판매란 무선 유선 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의 주력 상품을 다른 사업자가 판매 영업하는 것으로 일종의 도매 시장을 뜻한다. 현재 재판매의 대상 상품은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날 결정에 따라 3G 서비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의무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재판매 의무화 법안은 망이 없는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KT와 SKT의 지배력전이 재공방으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타임스는 이날 ‘재판매 의무화법안과 관련해 SKT가 KT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이동통신(재판매)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톤을 높였던 데 이어, 이번에는 KT가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가 이동전화 시장뿐만 아니라 유선 전화시장에 미치는 지배력전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 디지털타임스 10월12일자 3면.

이어 팽팽한 양측의 주장이 이어지는데 소비자 후생복지를 위해 망내할인제도를 도입했다는 SKT의 주장과 망내할인제 도입으로 SKT의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KT의 주장이 맞선다. KT는 ‘(정통부)가 지배력 전이 규제를 완화키로 한 만큼 여타 사업자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더 했다고 한다.

이날 보도는 양측이 벌이는 공방이 중심이다. 논란에 논란을 더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신 시장의 두 강자가 벌이는 논란에 분명히 소비자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통신시장만큼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은 없다. 이점에 대해 디지털타임스나 전자신문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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