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를 주제로 한 미디어스 설문조사가 지난 8일 종료됐습니다. 참여해주신 총 303명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여하신 독자분들 중 221명(73%)은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 압박운동에 대해 '왜곡보도에 대한 저항'이라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58명(19%)의 독자분들은 '발전된 형태의 소비자운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군요. 하지만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대한 저항으로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이 소비자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니 이 둘은 결국 같은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독자분들의 92%가 네티즌의 광고 압박 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군요. 대다수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일반적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대로 네티즌들의 행동을 '기업활동 저해 행위'라고 보는 독자분은 17명(6%), '광고주까지 압박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신 분들은 7명(2%)이십니다. <미디어스>의 논조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셨든 아니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난달 20일이었던가요. 김경한 법무장관이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 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렸죠. 이에 따라 우리의 검찰은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더니 급기야 지난 8일에는 네티즌 20여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던 네티즌들로서는 정말 어이없었을 겁니다. 반정부활동을 한 것도 아니요, 수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아닌데 '출국금지'가 웬 말입니까. 이들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문사가 중요 의제들을 자꾸 왜곡해서 전달하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선 것 아닙니까.

뭐 이뿐인가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등을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죠.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수준을 이런 식으로 옭아매서야 되나요. 정부와 검찰이 수사에 나서 인터넷 상의 글을 지우고, 출국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는지요.

▲ 조선일보 7월 11일자 27면 시론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오늘(11일) 조선일보는 27면 시론을 통해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이 '범죄'가 되는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운동은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위력'은 "다른 사람을 압박해 자신의 의사와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주의 정보를 올린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하라는 의도를 담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인터넷 상의 글을 보고 그 운동에 동참할지 여부는 시민들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네티즌의 광고주 압박 운동이 어찌하여 '자신의 의사와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광고주 압박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하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데 (광고주압박운동은) 그 한도를 넘어서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 교수의 말은 답답함을 넘어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민들은 조중동을 비롯해 여러 기업의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견해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일 뿐입니다. '불매운동'은 전세계 많은 시민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운동 중 하나이구요.

이런 운동마저 '범죄'라고 규정해버리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이제 시민들은 사회 기득권 세력이 잘못을 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이들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정부와 보수신문들, 작금의 상황이 두렵긴 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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