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계획'을 특종보도 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 재판 직후, 최성진 기자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최성진 기자는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비밀회동을 갖고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0월 13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1월 18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 후 기사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일에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성진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당시 이사장과 취재차 통화하다가 최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우연히 대화내용을 '청취'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녹음'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게 아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미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취'에 대해 "(최 기자가) 당시 (대화를 나누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대화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탐색하기 위해 불법청취한 것이 인정된다.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췄다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녹음'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인정되려면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같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처음 녹음을 시작한 행위는) 이같은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로 볼 수 없어 녹음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이후 최성진 기자는 "검찰조사, 압수수색, 기소까지 많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진실보도'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올 수 있었다"며 "향후 제 앞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백번이든 천번이든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자로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측 김진영 변호사는 "'청취'와 '녹음'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굳이 둘을 분리하여 '청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아쉽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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