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SNS 보도 불방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보도국장 불신임투표를 진행한 유투권 YTN기자협회장이 내달 1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 유투권 기자협회장
YTN은 보도국장 불신임투표와 결과 공표 행위와 관련, '사규 위반 여부와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19일 유 기자협회장에 통보했다. YTN 기자협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보도국장 불신임투표를 진행해, 이홍렬 YTN 보도국장을 불신임했다.

YTN 측은 이번 불신임투표에 대해 사규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기자협회장의 인사위 회부도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YTN 측은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회사가 임명한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신임, 불신임투표는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사내 질서를 저해하는 사규 위반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인사위 회부에 대해 유투권 YTN기자협회장은 1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투표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며 사측은 국정원 개입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과잉해석, 자의적 해석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며 "보도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수준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기자협회장은 "YTN 경영진들은 언론사 본연의 상식과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해서 YTN 기자들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기자협회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며 수십 년 동안 전통을 인정해 왔고, 이홍렬 본인도 기자협회 소속이었다"며 임의단체라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부장은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은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투표 역시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정당한 의사 표출을 한 것이다. 사측이 '국정원 보도 개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스스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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