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채훈 MBC PD가 19일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이 PD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채훈 MBC PD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제주4.3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을 연출한 이 PD은 2010년 3월 폭행 시비에 휘말려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PD가 1년이나 지난 사안을 이유로 해고된 것을 두고 당시 MBC 내부선 파업 참여와 사내 비판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PD는 1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 잘못한 일은 인정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PD는 항소의 뜻을 밝히며 "MBC가 내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적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PD는 해고 징계에 대해 "파업 때 사장을 비판한 게 해고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냐"며 "올 가을 집행유예가 끝난다. 그때 복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회사에서 포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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