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재철 전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MBC 직원 3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7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출과 관련해 직원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 김재철 전 MBC 사장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석·김동휘·유형웅)는 12일 "MBC 회계부 직원 3명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 무효, 명령휴직 발령 무효"라며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사측 스스로도 원고들이 전부 공모하여 위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누가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하였는지에 대해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을 한 것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과 관련해 "원고들이 노조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원고들이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장애가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2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작년 사측이 '명령휴직 1년'이라는 폭거를 자행했을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며 "회계부 조합원 3명이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합에 유출했을 거라는 것은 사측의 심증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사측의 고소를 받아들인 경찰은 무려 6차례나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은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그 때나 지금이나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사측은 사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들에게 정직6개월이라는 징계보다 훨씬 가혹한 조치인 '휴직 1년' 명령을 내렸다. 이는 누가 봐도 김재철의 '이해할 수 없는 사생활'이 법인카드 내역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데 대한 분풀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난 김재철 체제에 기대 인사권을 악랄하게 휘둘렀던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아울러 조합은 회사가 이들 3명의 조합원에게 무늬만 복직 조치를 취해 놓고, 유형무형의 고통을 또 안길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들의 원활한 복직과 업무 적응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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